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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추가 정보
- 시도
- 서울특별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도봉구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 생애주기
- 노년
- 최종 수정일
- 20250812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