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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도봉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생애주기
노년
최종 수정일
20250812
지원 주기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생활보장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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