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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취약·위기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 1인가구, 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가족
-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선정 기준
- ·취약가족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청소년(한)부모, 1인가구, 다문화가족, 방임(보호)아동 및 원가정, 이혼 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 ·지자체와 협의하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조정 가능) 우선 지원 가능 ※ 가족상담의 경우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
-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정서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 ·(소득기준 적용 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자증명서를 통해 소득기준 확인
- ·긴급·위기가족 :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가족
-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가족 구성원에 돌봄을 제공하는 청소년
-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
신청 방법
- 지역 가족센터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문의하여 이용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협력부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 ·건강가정기본법
- ·2025년 가족사업안내(1권).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9337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정신건강,생활지원,안전·위기,보호·돌봄
- 담당기관
- 가족정책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