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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보건복지부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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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기초생활보장과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가능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저소득
상시
보건복지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56,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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