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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다음과 같은 경우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복지대상자 장제급여 지원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 ·사망신고서는 사망신고로 갈음 가능합니다.
- ·실제 장제를 행하고 비용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제출 서류
- ·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2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
- 담당기관
- 기초생활보장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