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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 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
-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소관기관코드
- 1400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산림복지교육과
- 수정일
- 20260126174346
- 신청기한 원문
-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지원내용 상세
-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 지원유형
- 문화/여가지원||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