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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국가보훈부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34,000 원 ● (중증도) : 909,000 원 ● (경도) : 59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34,000 원 ● (중증도) : 909,000 원 / ● (경도) : 59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소관기관코드
1830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915124112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수정일
20260318133939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34,000 원 ● (중증도) : 909,000 원 ● (경도) : 59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34,000 원 ● (중증도) : 909,000 원 ● (경도) : 59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상시신청
국가보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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