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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기업마당강원특별자치도
[강원] 원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융자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2026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식.hwp@집행결과서(서식).hwp@변경신청서(서식).hwp]
원주시 공고 제2026 – 149호
2026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5.
원 주 시 장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1. 지원규모: 300억원 (*은행자금 활용)
- 일반기업 290억원,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0억원
2. 지원대상: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3. 지원개요
4. 신청기간: 2026. 1. 29.(목) 09:00 ~ 자금 소진 시
5. 접수방법: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 방문신청(우편접수 불가)
※ 29일 이후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방문신청
6. 신청서식 : 별첨 「신청서식」 별지 1호, 별지 2호 서식 참조
7. 처리절차
8. 융자조건
○ 용 도: 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① 운전자금: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 등 기업경영 소요 자금
② 시설자금
- 공장 매입 및 증축, 신축 등 소요 자금(제조업)
- 기계 등 설비의 매입 소요 자금 등(제조업, 기타 업종)
- 부지매입비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융자기간: 기본 2년 (단, 일반기업 1년, 장애인고용우수기업 2년 연장 가능)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신청한 기업은 대출일 기준 2년 만기 전에 장애인 고용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요건을 충족 시 지원기간을 1회(2년) 연장함.
○ 융자한도
① 운전자금: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의 범위 내, 3억 원 이하
② 시설자금: (부가가치세 제외한 계약서 상의)소요액의 75% 범위 내(제조업 8억 원, 기타업종 2억 원 이하)
③ 운전·시설자금 중복 신청 시 5억 원 이하
※ 기존 수혜 자금 있을 경우 포함하여 한도 적용
※ 지원 종료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 만큼 자금 추천 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수혜기업(신청일 기준)에 우선순위 부여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요건
① 신청일 현재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② 신청일 현재 장애인 수가 기준인원 이상인 기업
※ ①번 항목으로 신청기업은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인원(기업규모 변동시
변동된 해당기준 적용)을 유지하고, ②번 항목으로 신청기업은 장애인
기준인원수 이상을 유지하여야 지원기간 연장 가능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요건 관련 용어의 정의》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상시근로자는 신청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
- 기준인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의 고용장려금에 관한 의무고용률(총 근로자수 × 0.031)에 따른 장애인 수
9. 지원제외 대상
○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융자추천 제외 대상 업체
① 융자금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③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④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⑤ 사치ㆍ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추천결정일로부터 1년)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업체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10. 지원내용: 일반기업 연 3%,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연 3.5% 이차보전
(일반기업 중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유망중업·백년·일자리대상기업 0.5% 추가 보전)
11. 융자기관: 원주시 소재 19개 협약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원예농협, 축협, 농협(원주, 문막, 남원주, 판부, 신림), 새마을금고, 신협, 아이엠뱅크]
12. 대출실행 유효기한: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전자금은 연장불가, 시설자금은 1회 3개월 연장가능)
※ 은행 대출 상담 시 구비 서류는 해당 은행에 문의 후 방문 요망
13. 구비서류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서식 1, 2]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2024년 결산재무제표(법인)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1부
(※ 창업기업은 회계법인, 세무사 등에서 작성한 추정 재무제표)
○ 해당 업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장등록증 등 각종 등록증, 신고증, 영업 허가증 등)
○ 유효기간 내 우대 조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유망중소·백년·일자리대상기업 확인서)
○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 시설자금의 경우 사용 용도별 계약서(신청서식 내 세부서류 확인) 각 1부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각 1부
- 고용보험 가입자목록(신청 월)
-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진단서
- 장애인 근로계약서 및 최근 임금대장
14. 선정방법
○ 융자규모 범위 내 지원업체(지원제외 사유가 없고 지원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추천 결정
○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자금 잔여분은 일반기업으로 추천
15. 사후관리
○ 융자금의 사용실태 조사 실시
- 융자금은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기 대출금 상환(대환) 용도로 사용 불가
- 융자금 전액 사용 시 집행결과서[서식4]와 융자금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를 함께 6개월 내 제출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중단, 환수됨
○ 융자추천 받은 업체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이후에는 대출기관을 변경할 수 없음
16. 문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지원팀(☎ 033-737-2975)
원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이차보전 지원사업과 별개 사업)
1. 지원규모: 4억 원
2. 지원대상: 원주시에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3. 지원내용
○ 특례보증(완화된 보증심사 기준 적용) 추천을 통한 자금 대출 지원
○ 보증한도
○ 보증기간: 최대 5년 이내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2026. 1. 29.(목) ~ 자금 소진 시
5.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방문 상담 후 시에 추천서 발급 요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 033-260-0053
(주소: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1층)
6. 구비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사본(은행 날인),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법인)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사업장 및 거주지)
[별표 1] 도지사가 정한 지식정보업 지원대상 업종
[별표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제외 업종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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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식.hwp]
[별지 제1호서식]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신청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업체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등은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연도 매출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금은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전 대출 희망은행 및 보증기관(보증서 활용 시)과 대출 또는 보증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신청일 기준 공고상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의 경우, 단순 사무실이 아닌 공장 등 주 사업장 건축을 전제로 승인이 이루어지며, 타 시‧도 이전, 휴‧폐업 등의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등 지원이 취소・중지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1. 기업현황
가. 회사 연혁(설립일 : . . .)
-
나. 상품 및 서비스의 개요
-
다. 매출현황
(단위 : 백만 원)
2. 사업추진 계획
가. 운전자금 산출 및 집행계획(운전자금 신청 시 작성)
(단위 : 백만 원)
나. 시설자금 산출 및 집행계획(시설자금 신청 시 작성)
(단위 : 백만 원)
3.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 원)
4. 융자금 상환계획
가. 자부담 조달 방법
-
나. 융자금 상환 계획(일반기업: 최대 3년 /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최대 4년)
(단위 : 백만 원)
5.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집행결과서(서식).hwp]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집행결과서
□ 융자지원자금 집행내역서
위와 같이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을 지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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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청서(서식).hwp]
[별지 제3호서식]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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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문.hwp]
원주시 공고 제2026 – 149호
2026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5.
원 주 시 장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1. 지원규모: 300억원 (*은행자금 활용)
- 일반기업 290억원,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0억원
2. 지원대상: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3. 지원개요
4. 신청기간: 2026. 1. 29.(목) 09:00 ~ 자금 소진 시
5. 접수방법: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 방문신청(우편접수 불가)
※ 29일 이후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방문신청
6. 신청서식 : 별첨 「신청서식」 별지 1호, 별지 2호 서식 참조
7. 처리절차
8. 융자조건
○ 용 도: 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① 운전자금: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 등 기업경영 소요 자금
② 시설자금
- 공장 매입 및 증축, 신축 등 소요 자금(제조업)
- 기계 등 설비의 매입 소요 자금 등(제조업, 기타 업종)
- 부지매입비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융자기간: 기본 2년 (단, 일반기업 1년, 장애인고용우수기업 2년 연장 가능)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신청한 기업은 대출일 기준 2년 만기 전에 장애인 고용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요건을 충족 시 지원기간을 1회(2년) 연장함.
○ 융자한도
① 운전자금: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의 범위 내, 3억 원 이하
② 시설자금: (부가가치세 제외한 계약서 상의)소요액의 75% 범위 내(제조업 8억 원, 기타업종 2억 원 이하)
③ 운전·시설자금 중복 신청 시 5억 원 이하
※ 기존 수혜 자금 있을 경우 포함하여 한도 적용
※ 지원 종료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 만큼 자금 추천 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수혜기업(신청일 기준)에 우선순위 부여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요건
① 신청일 현재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② 신청일 현재 장애인 수가 기준인원 이상인 기업
※ ①번 항목으로 신청기업은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인원(기업규모 변동시
변동된 해당기준 적용)을 유지하고, ②번 항목으로 신청기업은 장애인
기준인원수 이상을 유지하여야 지원기간 연장 가능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요건 관련 용어의 정의》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상시근로자는 신청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
- 기준인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의 고용장려금에 관한 의무고용률(총 근로자수 × 0.031)에 따른 장애인 수
9. 지원제외 대상
○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융자추천 제외 대상 업체
① 융자금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③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④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⑤ 사치ㆍ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추천결정일로부터 1년)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업체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10. 지원내용: 일반기업 연 3%,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연 3.5% 이차보전
(일반기업 중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유망중업·백년·일자리대상기업 0.5% 추가 보전)
11. 융자기관: 원주시 소재 19개 협약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원예농협, 축협, 농협(원주, 문막, 남원주, 판부, 신림), 새마을금고, 신협, 아이엠뱅크]
12. 대출실행 유효기한: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전자금은 연장불가, 시설자금은 1회 3개월 연장가능)
※ 은행 대출 상담 시 구비 서류는 해당 은행에 문의 후 방문 요망
13. 구비서류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서식 1, 2]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2024년 결산재무제표(법인)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1부
(※ 창업기업은 회계법인, 세무사 등에서 작성한 추정 재무제표)
○ 해당 업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장등록증 등 각종 등록증, 신고증, 영업 허가증 등)
○ 유효기간 내 우대 조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유망중소·백년·일자리대상기업 확인서)
○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 시설자금의 경우 사용 용도별 계약서(신청서식 내 세부서류 확인) 각 1부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각 1부
- 고용보험 가입자목록(신청 월)
-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진단서
- 장애인 근로계약서 및 최근 임금대장
14. 선정방법
○ 융자규모 범위 내 지원업체(지원제외 사유가 없고 지원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추천 결정
○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자금 잔여분은 일반기업으로 추천
15. 사후관리
○ 융자금의 사용실태 조사 실시
- 융자금은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기 대출금 상환(대환) 용도로 사용 불가
- 융자금 전액 사용 시 집행결과서[서식4]와 융자금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를 함께 6개월 내 제출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중단, 환수됨
○ 융자추천 받은 업체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이후에는 대출기관을 변경할 수 없음
16. 문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지원팀(☎ 033-737-2975)
원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이차보전 지원사업과 별개 사업)
1. 지원규모: 4억 원
2. 지원대상: 원주시에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3. 지원내용
○ 특례보증(완화된 보증심사 기준 적용) 추천을 통한 자금 대출 지원
○ 보증한도
○ 보증기간: 최대 5년 이내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2026. 1. 29.(목) ~ 자금 소진 시
5.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방문 상담 후 시에 추천서 발급 요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 033-260-0053
(주소: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1층)
6. 구비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사본(은행 날인),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법인)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사업장 및 거주지)
[별표 1] 도지사가 정한 지식정보업 지원대상 업종
[별표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제외 업종 中
문의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지원팀 033-737-2975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033-260-0053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금융,강원,2026,강원특별자치도,백년기업,중소기업육성자금,원주시,유망중소기업,운전자금,이차보전,장애인기업,시설자금,대출,여성기업,중소기업,강원신용보증재단
- 등록일
- 2026-01-19 14:25:00
- 수정일
- 2026-01-19 16:10:04
- 세부 분야
- 융자
- 수행기관
- 강원신용보증재단
- 첨부파일명
- 2026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문.hwp
상세 내용 전문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운전ㆍ시설자금) 지원※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