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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융자
분야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2026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식.hwp@집행결과서(서식).hwp@변경신청서(서식).hwp] 원주시 공고 제2026 – 149호 2026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5. 원 주 시 장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1. 지원규모: 300억원 (*은행자금 활용) - 일반기업 290억원,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0억원 2. 지원대상: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3. 지원개요 4. 신청기간: 2026. 1. 29.(목) 09:00 ~ 자금 소진 시 5. 접수방법: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 방문신청(우편접수 불가) ※ 29일 이후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방문신청 6. 신청서식 : 별첨 「신청서식」 별지 1호, 별지 2호 서식 참조 7. 처리절차 8. 융자조건 ○ 용 도: 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① 운전자금: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 등 기업경영 소요 자금 ② 시설자금 - 공장 매입 및 증축, 신축 등 소요 자금(제조업) - 기계 등 설비의 매입 소요 자금 등(제조업, 기타 업종) - 부지매입비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융자기간: 기본 2년 (단, 일반기업 1년, 장애인고용우수기업 2년 연장 가능)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신청한 기업은 대출일 기준 2년 만기 전에 장애인 고용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요건을 충족 시 지원기간을 1회(2년) 연장함. ○ 융자한도 ① 운전자금: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의 범위 내, 3억 원 이하 ② 시설자금: (부가가치세 제외한 계약서 상의)소요액의 75% 범위 내(제조업 8억 원, 기타업종 2억 원 이하) ③ 운전·시설자금 중복 신청 시 5억 원 이하 ※ 기존 수혜 자금 있을 경우 포함하여 한도 적용 ※ 지원 종료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 만큼 자금 추천 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수혜기업(신청일 기준)에 우선순위 부여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요건 ① 신청일 현재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② 신청일 현재 장애인 수가 기준인원 이상인 기업 ※ ①번 항목으로 신청기업은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인원(기업규모 변동시 변동된 해당기준 적용)을 유지하고, ②번 항목으로 신청기업은 장애인 기준인원수 이상을 유지하여야 지원기간 연장 가능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요건 관련 용어의 정의》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상시근로자는 신청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 - 기준인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의 고용장려금에 관한 의무고용률(총 근로자수 × 0.031)에 따른 장애인 수 9. 지원제외 대상 ○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융자추천 제외 대상 업체 ① 융자금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③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④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⑤ 사치ㆍ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추천결정일로부터 1년)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업체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10. 지원내용: 일반기업 연 3%,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연 3.5% 이차보전 (일반기업 중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유망중업·백년·일자리대상기업 0.5% 추가 보전) 11. 융자기관: 원주시 소재 19개 협약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원예농협, 축협, 농협(원주, 문막, 남원주, 판부, 신림), 새마을금고, 신협, 아이엠뱅크] 12. 대출실행 유효기한: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전자금은 연장불가, 시설자금은 1회 3개월 연장가능) ※ 은행 대출 상담 시 구비 서류는 해당 은행에 문의 후 방문 요망 13. 구비서류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서식 1, 2]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2024년 결산재무제표(법인)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1부 (※ 창업기업은 회계법인, 세무사 등에서 작성한 추정 재무제표) ○ 해당 업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장등록증 등 각종 등록증, 신고증, 영업 허가증 등) ○ 유효기간 내 우대 조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유망중소·백년·일자리대상기업 확인서) ○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 시설자금의 경우 사용 용도별 계약서(신청서식 내 세부서류 확인) 각 1부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각 1부 - 고용보험 가입자목록(신청 월) -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진단서 - 장애인 근로계약서 및 최근 임금대장 14. 선정방법 ○ 융자규모 범위 내 지원업체(지원제외 사유가 없고 지원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추천 결정 ○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자금 잔여분은 일반기업으로 추천 15. 사후관리 ○ 융자금의 사용실태 조사 실시 - 융자금은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기 대출금 상환(대환) 용도로 사용 불가 - 융자금 전액 사용 시 집행결과서[서식4]와 융자금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를 함께 6개월 내 제출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중단, 환수됨 ○ 융자추천 받은 업체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이후에는 대출기관을 변경할 수 없음 16. 문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지원팀(☎ 033-737-2975) 󰊲 원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이차보전 지원사업과 별개 사업) 1. 지원규모: 4억 원 2. 지원대상: 원주시에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3. 지원내용 ○ 특례보증(완화된 보증심사 기준 적용) 추천을 통한 자금 대출 지원 ○ 보증한도 ○ 보증기간: 최대 5년 이내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2026. 1. 29.(목) ~ 자금 소진 시 5.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방문 상담 후 시에 추천서 발급 요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 033-260-0053 (주소: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1층) 6. 구비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사본(은행 날인),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법인)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사업장 및 거주지) [별표 1] 도지사가 정한 지식정보업 지원대상 업종 [별표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제외 업종 中 --- [2026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식.hwp] [별지 제1호서식]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 신청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업체명・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등은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최근 연도 매출액,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금은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전 대출 희망은행 및 보증기관(보증서 활용 시)과 대출 또는 보증가능 여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신청일 기준 공고상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추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의 경우, 단순 사무실이 아닌 공장 등 주 사업장 건축을 전제로 승인이 이루어지며, 타 시‧도 이전, 휴‧폐업 등의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등 지원이 취소・중지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1. 기업현황 가. 회사 연혁(설립일 : . . .) - 나. 상품 및 서비스의 개요 - 다. 매출현황 (단위 : 백만 원) 2. 사업추진 계획 가. 운전자금 산출 및 집행계획(운전자금 신청 시 작성) (단위 : 백만 원) 나. 시설자금 산출 및 집행계획(시설자금 신청 시 작성) (단위 : 백만 원) 3.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 원) 4. 융자금 상환계획 가. 자부담 조달 방법 - 나. 융자금 상환 계획(일반기업: 최대 3년 /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최대 4년) (단위 : 백만 원) 5.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집행결과서(서식).hwp]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 집행결과서 □ 융자지원자금 집행내역서 위와 같이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금을 지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원주시장 귀하 --- [변경신청서(서식).hwp] [별지 제3호서식]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변경신청서 --- [2026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문.hwp] 원주시 공고 제2026 – 149호 2026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5. 원 주 시 장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1. 지원규모: 300억원 (*은행자금 활용) - 일반기업 290억원,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0억원 2. 지원대상: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3. 지원개요 4. 신청기간: 2026. 1. 29.(목) 09:00 ~ 자금 소진 시 5. 접수방법: 원주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 방문신청(우편접수 불가) ※ 29일 이후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방문신청 6. 신청서식 : 별첨 「신청서식」 별지 1호, 별지 2호 서식 참조 7. 처리절차 8. 융자조건 ○ 용 도: 기업의 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① 운전자금: 인건비, 재료비, 연구개발 등 기업경영 소요 자금 ② 시설자금 - 공장 매입 및 증축, 신축 등 소요 자금(제조업) - 기계 등 설비의 매입 소요 자금 등(제조업, 기타 업종) - 부지매입비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융자기간: 기본 2년 (단, 일반기업 1년, 장애인고용우수기업 2년 연장 가능)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신청한 기업은 대출일 기준 2년 만기 전에 장애인 고용관련 서류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요건을 충족 시 지원기간을 1회(2년) 연장함. ○ 융자한도 ① 운전자금: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의 범위 내, 3억 원 이하 ② 시설자금: (부가가치세 제외한 계약서 상의)소요액의 75% 범위 내(제조업 8억 원, 기타업종 2억 원 이하) ③ 운전·시설자금 중복 신청 시 5억 원 이하 ※ 기존 수혜 자금 있을 경우 포함하여 한도 적용 ※ 지원 종료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 만큼 자금 추천 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미수혜기업(신청일 기준)에 우선순위 부여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요건 ① 신청일 현재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② 신청일 현재 장애인 수가 기준인원 이상인 기업 ※ ①번 항목으로 신청기업은 기업 규모별 장애인 고용인원(기업규모 변동시 변동된 해당기준 적용)을 유지하고, ②번 항목으로 신청기업은 장애인 기준인원수 이상을 유지하여야 지원기간 연장 가능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지원요건 관련 용어의 정의》 -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상시근로자는 신청월 현재 고용보험 가입자 수 - 기준인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의 고용장려금에 관한 의무고용률(총 근로자수 × 0.031)에 따른 장애인 수 9. 지원제외 대상 ○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융자추천 제외 대상 업체 ① 융자금 추천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③ 대기업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④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업체이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업체 ⑤ 사치ㆍ향락 등의 소비성업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수혜업체(원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서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업체(추천결정일로부터 1년)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업체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10. 지원내용: 일반기업 연 3%, 장애인 고용우수기업 연 3.5% 이차보전 (일반기업 중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유망중업·백년·일자리대상기업 0.5% 추가 보전) 11. 융자기관: 원주시 소재 19개 협약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원예농협, 축협, 농협(원주, 문막, 남원주, 판부, 신림), 새마을금고, 신협, 아이엠뱅크] 12. 대출실행 유효기한: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전자금은 연장불가, 시설자금은 1회 3개월 연장가능) ※ 은행 대출 상담 시 구비 서류는 해당 은행에 문의 후 방문 요망 13. 구비서류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서식 1, 2]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2024년 결산재무제표(법인)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개인사업자) 1부 (※ 창업기업은 회계법인, 세무사 등에서 작성한 추정 재무제표) ○ 해당 업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공장등록증 등 각종 등록증, 신고증, 영업 허가증 등) ○ 유효기간 내 우대 조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여성·장애인·원주형강소·유망중소·백년·일자리대상기업 확인서) ○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 시설자금의 경우 사용 용도별 계약서(신청서식 내 세부서류 확인) 각 1부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각 1부 - 고용보험 가입자목록(신청 월) -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진단서 - 장애인 근로계약서 및 최근 임금대장 14. 선정방법 ○ 융자규모 범위 내 지원업체(지원제외 사유가 없고 지원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추천 결정 ○ 장애인고용우수기업 자금 잔여분은 일반기업으로 추천 15. 사후관리 ○ 융자금의 사용실태 조사 실시 - 융자금은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기 대출금 상환(대환) 용도로 사용 불가 - 융자금 전액 사용 시 집행결과서[서식4]와 융자금 계좌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를 함께 6개월 내 제출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 중단, 환수됨 ○ 융자추천 받은 업체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이후에는 대출기관을 변경할 수 없음 16. 문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지원팀(☎ 033-737-2975) 󰊲 원주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이차보전 지원사업과 별개 사업) 1. 지원규모: 4억 원 2. 지원대상: 원주시에 사업장을 소재한 중소기업(제조업, 지식정보 관련업) 3. 지원내용 ○ 특례보증(완화된 보증심사 기준 적용) 추천을 통한 자금 대출 지원 ○ 보증한도 ○ 보증기간: 최대 5년 이내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2026. 1. 29.(목) ~ 자금 소진 시 5. 신청방법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방문 상담 후 시에 추천서 발급 요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 033-260-0053 (주소: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1층) 6. 구비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사본(은행 날인), 금융거래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법인)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개인)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사업장 및 거주지) [별표 1] 도지사가 정한 지식정보업 지원대상 업종 [별표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융자제외 업종 中

문의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기업지원팀 033-737-2975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033-260-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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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식.hwp@집행결과서(서식).hwp@변경신청서(서식).hwphwp
📝2026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식.hwphwp
📝집행결과서(서식).hwphwp
📝변경신청서(서식).hwphwp
📝2026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문.hwphwp
📝2026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문.hwp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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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강원,2026,강원특별자치도,백년기업,중소기업육성자금,원주시,유망중소기업,운전자금,이차보전,장애인기업,시설자금,대출,여성기업,중소기업,강원신용보증재단
등록일
2026-01-19 14:25:00
수정일
2026-01-19 16:10:04
세부 분야
융자
수행기관
강원신용보증재단
첨부파일명
2026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문.hwp
상세 내용 전문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도 상반기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운전ㆍ시설자금) 지원※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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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업마당
원본 조회수: 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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