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유망 창업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2026년 『성북 산업 스마트화 창업챌린지』 사업을 통하여 초기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예비)창업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R&D·사업화)
분야
창업
신청 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초기창업자·기업
·① 최근 3년 이내 성북구에 소재지를 두고 창업한 초기 창업기업 또는 창업 예정인 사람(팀)
·② 지원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지원 제외대상 업종 [붙임3] 참조
신청 제외 대상
·①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②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③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
·⑤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⑥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⑦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⑧ 기타 성북구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1차 및 2차 심사 실시: (1차) 자격 적격심사 (2차) PT대면평가
제출 서류
·참가신청서 등: 공고문 붙임2 신청서식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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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026 성북 산업 스마트화 창업챌린지 공고문.pdf]
- 1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6-533호 2026년「성북 산업 스마트화 창업챌린지」모집 공고 관내 유망 창업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2026년 『성북 산업 스마트화 창업챌린지』 사업을 통하여 초기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예비)창업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성북 산업 스마트화 창업챌린지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6. 12. 18. ■ 공고기간 : '26. 3. 19.(목) ~ 4.6.(월) ■ 접수기간 : '26. 3. 23.(월) ~ 4.6.(월) 18:00까지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초기창업자 · 기업 ① 최근 3 년 이내 성북구에 소재지를 두고 창업한 초기 창업기업 또는 창업 예정인 사람 ( 팀 ) ② 지원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지원 제외대상 업종 [붙임3] 참조 ■ 모집분야 : 지원 제외대상 업종을 제외한 전 분야 ○ 중 점 육 성 분 야 우 대 : 제 조 업 스 마 트 화 (ICT, 플 랫 폼 개 발 , 소 프 트 웨 어 응 용 · 활 용 포 함 ) 분 야 ※ 관내 제조산업의 스마트화에 접목할 유망한 창업아이템 또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우대 (2차 평가 시 심사 후 가점 부여)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선정 ■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600만원 이내 (부가세 제외) ※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원
- 2 - ■ 추진일정 모집 및 접수 적격·서류심사 (1차) 대면심사(2차) 보조금 심의 ▶ ▶ ▶ ‘26.3.19. ~ 4.6. ‘26.4.7. ~ 4.13. ‘26.4.22.(예정) ‘26.5월 중(예정) 약정서 체결 사업 추진 성과정산 및 결과보고 ▶ ▶ ‘26.6월 중(예정) 약정체결일~12월 ‘27.1월 ※ 선정과정 추진 중 대면심사 일정 등 변동 가능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및 참가조건 예비창업자(팀) ① 예비창업팀은 팀원 중 1명을 대표자로 하여야 하고, 접수 이후 대표자 변경 불가 ② 예비창업자(팀인 경우 대표)는 모집 공고일까지 창업 경험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③ 사업참여자로 선정된 예비창업자(팀)는 선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지원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성북구에 사업자 등록 완료 후 등록 사실을 증빙하여야 함. (미이행시 전액 환수) 초기창업자(기업) ① 창업기업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내(‘23.3.19. ~ ’26.3.19.) 내에 성북구에 주된 사무소(본점)을 두고 현재까지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②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으로 판단함 ※ 신청 제외대상 ①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본 사업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②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③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시효 소멸자는 제외)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자 ⑤ 동일한 창업 아이디어로 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창업 지원금을 받은 자로, 타 사업과 지원기간(협약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⑥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기업 ⑦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⑧ 기타 성북구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3 - 3. 지원내용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6. 12. 18.(금) ※ 당해연도 사업 종료후 ’27. 1월까지 실적 및 정산보고 완료 ■ 지원내용 ○ 시제품 양산 및 서비스 개선비용 등 상용화 단계 진입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 사업화 인큐베이팅 , 심층 멘토링 (1 인창조기업지원센터 , 대학 창업지원단 연계 ) ■ 예산비목 비목명 주요 사항 사업추진비 인증획득비, 특허출원비, 지식재산권 확보비, 외부 전문가비용, 행사 소요 비용(다과비, 일회성 장소 임차료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회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팀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등 기자재 임차료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의 임차,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통칭함 ※ 임차 후 자산취득 형태의 임차계약 및 자산 구매는 불가 재료비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시제품 양산 등)를 위해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홍 보 및 마 케 팅 비 신문, 간행물 등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와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등으로 집행되는 비용 ※ 포털사이트 광고(키워드 노출, 배너광고 등) 시 홍보대행업체를 통해 진행하여야 함 ※ 당초 계획서와 달리 집행할 경우 구의 사전 변경 승인을 득한 후 집행 가능하며, 승인 전 집행액에 대해 환수 조치 할 수 있음) ※ 선정 후 협약서, 당초계획서 상 예산내용은 조정·변경할 수 있음 사용가능 항목 ▪ 사업화 과정에서 소요되는 각종 개발비(경비) 및 소모성 재료구입비 ※ 재료비는 시제품 성격에 한하여 사용 가능 ▪ 사업개발 수행에 필요한 기계 ‧ 장비 등 자본재 임대 비용(사업 수행기간에 한함) ▪ 브랜드(로고) 개발, 공연기획 등 R&D 비용 ▪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 마케팅비(카달로그, 포스터, 영상 등 제작경비)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새로운 사업서비스 개발 ▪ 특허 ‧ 출원 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 신규 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신규)개발 및 기존 홈페이지 개선을 위한 비용 ▪ 기타 사업모델개발비와 직접 관련 있는 비용
- 4 - 4. 신청방법 ■ 신청 · 접수기간 : '26. 3. 23.(월) ~ 4.6.(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ungjuja@sb.go.kr) ※ 접수마감 기한 엄수 : 4. 6.(월) 18:00까지 이메일 수신 완료된 건에 한하여 접수함 ■ 신청문의 : 성북구 일자리정책과 신산업지원팀 ( ☎ 02-2241-3997) 5. 사업심사 및 선정 ■ 선정방법 : (1차)자격 적격심사 후 (2차)PT대면평가를 거쳐 선정 ※ 접수자가 많을 경우 지원규모의 2배수만큼 선정할 수 있음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창업 역량 및 사업추진 의지, 사업의 효과성, 기술성 및 시장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울 종합적으로 평가 ○ 가점항목 분 야 주 요 내 용 가 점 비 고 제조업 스마트화 분야 • 정보통신기술(ICT)활용 제조공정 개선 • 제조업 과정에 적용가능한 플랫폼 기술 • 제조업 관련 정보화 솔루션(생산, 물류관리 등) • 제조 관련 빅데이터 또는 AI기술 활용 등 2점 ※ 2차평 가심 사시부여 ※ 실제 부여 가점 변동 가능 ■ 선정발표 : 적격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대면평가 일정 등 별도 통보 사용 불가 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등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 ‧ 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및 자산취득 불가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사업모델개발비와 직접 관련 없는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기타 사업모델개발비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5 - 6. 신청서류 ※ 예비창업자(팀)의 경우 해당 자료만 제출 ① 참가신청서 【 서식1~6 】 ②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③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④ 상시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⑥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2023~2025년도) 각1부 ⑦ 기타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7. 유의사항 ○ 각 제출 서류의 누락 또는 허위 기재 · 확인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으며 , 접수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 · 도용하여 신청하였음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 사업비 전액환수 ․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기간 포함 ) ○ 편성 가능한 예산의 종류는 [ 붙임 ] 사업비 회계처리안내에 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 신청서 상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필요시 구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당초 서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 발표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 ‧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의 협약 포기 , 협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선정자 ( 기업 ) 와 협약을 진행할 수 있음 ○ 협약체결 시 선정된 기업은 구가 요구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서류 제출 , 보조금 및 자부담금 전용계좌 개설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 보탬 e) 을 통한 사업비 집행 ( 회계처리 ) 이 가능하여야 함 * 금융결재 제한 등 은행계좌 개설, 사업비 집행 불가 기관은 선정취소 될 수 있음
- 6 - ○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주관부서 실시 교육 참여 및 프로그램 진행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성북구 보조금 관리조례 및 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상기 공고사항은 성북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참가신청서 등 서식 각 1부 2. 사업비 회계처리 안내 1부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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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공모 신청서식(2026 창업챌린지).hwpx]
<2026년「성북 산업 스마트화 창업챌린지」제출 서류 목록 <서류양식> 1. 참가신청서 [서식1] 2. 창업팀 개요 및 구성표 [서식2] 3. 수상경력 및 정부재정지원 현황 [서식3] 4. 창업 및 유지 동의 확약서, 참가자 서약서 [서식4] 5. 사업계획서 [서식5] 6.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6] 7. 기타 구비서류의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자격 증빙서류> 8.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9. 상시근로자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11. 총사업자등록내역(필수) 및 폐업사실증명원(폐업사실이 있을 경우) 각1부 12.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2023~25년도) 각1부 13. 기타 구비서류의 기재 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증빙서류 미체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서식 1】
<2026년「성북 산업 스마트화 창업챌린지」참가신청서>
<구 분>< □ 예비창업자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사업명(아이템)>< 사업명 또는 사업 아이템>
<기업(팀)명>< 기업명 / 예비창업자는 팀 명칭>
<창업(예정)일>< 예비창업자는 창업예정일, 창업기업은 창업일 기재(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연월일, 법인사업자: 회사성립연월일)>
<신 청 자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1900.00.00.><성별><><주 소><><E-mail><><휴대전화><>
<창업기업현황 (해당 시)><설립일><법인설립등기일 기재><전년도 매출액><백만원 *해당 시에만 기재><소재지><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근로자수><대표자 제외 근로자수 명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작성><업 종><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대분류) ><주요사업><><법인등록번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상>
<사업비 (백만원)><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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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지원제외업종(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pdf]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1. 광업 가.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 나. 금속광업 06 다.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7 라. 광업지원서비스업 08 2. 제조업 가. 담배제조업 12 나.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 다. 1차 금속 제조업 24 3. 전기, 가스, 증 기 및 수도사업 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나. 수도사업 36 4. 하수·폐기물처 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 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 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5. 건설업 가. 종합건설업 41 나. 전문직별 공사업 42 6. 도매 및 소매업 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 나.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다. 소매업; 자동차 제외(전자상거래업은 제외 한다) 47 7. 운수업 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 나. 수상 운송업 50 다. 항공 운송업 51 라.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 8. 숙박 및 음식점 업 가. 숙박업 55 나. 음식점 및 주점업 56 9. 금융 및 보험업 가. 금융업 64 나. 보험 및 연금업 65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그 외 기타 금 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66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가. 부동산업 68 나. 임대업; 부동산 제외 69 11. 보건업 및 사회 복지 서비스업 가. 보건업 86 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 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 비고: 해당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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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창업챌린지」 사업비 회계처리기준.pdf]
「 성북 산업 스마트화 창업챌린지 」 사업비 회계처리 안내 성 북 구 ※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 팀 선정 후 보탬e 온라인교육 이수필수( www.losims-edu.com)- 수료증제출 및 회계교육진행 예정이며 해당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1 - 1장 사업비 집행 제 1 조 ( 사업모델 개발비 )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상품화 개발비 , 홍보 및 마케팅비 , 기자재 구입비로 구성 제 2 조 ( 상품화 개발비 ) 사업아이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 사업추 진비 , 외주용역비 , 기자재 임차료 , 재료비 등이 이에 속함 ① ( 사업추진비 ) 인증획득비 , 특허출원비 , 지식재산권 확보비 , 법 인설립비 , 행사 소요 비용 ( 행사 식비 , 외부 전문가비용 , 일회성 장소 임차료 등 ) 네트워크 프로그램비 ( 네트워크 프로그램비는 전체 사업비의 30% 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 등에 소요되는 비용 1. 지식재산권 및 법인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비에서 계상 하되 , 정부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은 사업비에서 집행 할 수 없음 ( 부가가치세 , 인지세 , 소득세 , 취 ▪ 등록세 , 교육세 , 농특세 등 ) 2. 외부 전문가비용은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사업화를 진행 하는 경우에 계상하는 비용임 3. 공연이나 행사 , 프로젝트를 위한 일회성 장소 임차료 집행 가능 ◀ 사업 추진비 ▶ ❶ (지식재산권 확보비용) 창업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된 실소요 비용을 지급 1.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지원하며, 대리인의 성공보수료는 지급 불가 2. 계약일 이전의 지식재산권 관련된 비용(우선 심사청구, 등록비용 등) 지급 불가 3. 출원인은 창업자 본인의 경우만 가능 (법인은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일 경우에만 법인 명의로 출원 가능) ❷ (인증획득비) 인증획득비는 사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계약 기간 내에 인증획득이 완료되어야 함. 또한 인증이 완료된 경우 창업팀은 해당 증빙자료 사본을 사업부서에 제출 1. 시험인증비는 시험인증 공인기관의 시험·분석·인증 등에 한하여 지급 2. 제품인증은 인증을 위한 시험분석비용과 인증비용에 한하여 지급 3. 외국산 제품의 국내 인증획득 지원 불가 ② ( 외주용역비 ) 창업팀이 자체적으로 시제품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일부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1. 외주용역 실행 시 외주용역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증 상 업태 ․ 업종을 보유한 업체에 한해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 2 - 있으며 , 성북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 외주용역비는 검수 완료 후 전액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창업팀은 외주용역비 신청 시 견적서 · 타견적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 용역명 , 금액 , 기간 , 과업내용 , 절차가 명시된 외주 용역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야 한다 . 부득이 선금 지급시에는 사업부서에 문서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외주용역 결과물 납품 및 검수 이후 용역대금 ( 잔금 ) 을 지급 하며 ,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검수를 진행하여야 하고 증 빙 사진이 포함된 외주용역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불인정기준 ※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국외기업과의 거래 불인정 (단, 국외기업과의 거래의 경우, 사업부서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제외) ∙ 선금 지급시 총 계약금액을 일시납하는 경우 불인정 ∙ 최종보고서(용역이행결과보고서) 미제출시 불인정 ∙ 용역 계약서 대비 최종결과물 누락 ‧ 미제출시 불인정 ∙ 과도한 용역 대금 책정 후 기업과 협의하여 일부금액 개인 취득하는 경우 불인정 및 제재 가능 ∙ 용역업체가 계약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이행을 인정하여 용역 완료시 불인정 ∙ 용역업체 과업중단으로 발생하는 결손금액을 환수하지 못한 경우 불인정 ③ ( 기자재 임차료 )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기자재의 임차 , 설치 ,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통칭함 ◀ 외주용역비 유의사항 ▶ ❶ 외주용역의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과업의 변경 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가 포함된 변경 계약서와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축소 내용이 포함된 변경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주용역 기간 변경의 경우 용역 종료일은 협약종료일 이내 의 기간이어야 함 ❷ 용역 수행업체의 불성실로 인하여 용역을 지속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업체를 변경 할 수 있으나, 창업팀의 귀책 사유로 인한 용역 파기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등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단, 지원중단 결정된 창업팀의 경우 용역 중단으로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은 지급이 가능함 ❸ 용역대금은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선정된 기업에서 용역 수행업체에 지급하되 검수 완료 후 총 용역대금 이내에서 지급 가능 ❹ ★ 용역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지원금으로 지급 불가
- 3 - * 일시납으로 기자재 임차 후 지원중단이 결정되는 창업팀의 경우, 참여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환수함 1. 기자재 임차료는 사업기간 이내의 임차료만을 지출할 수 있으며, 협약종료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계약 및 입고 건에 한해서만 인정함. ※ 불인정기준 ∙ 임차 이후 자산취득 형태의 임차 계약시 임차료 전액 불인정 ④ ( 재료비 ) 사업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모성 재료 를 구입하는데 지출되는 비용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 소모품과 비소모품 구분 기준 > * 공구는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기계 또는 치·공구류 구입 가능 1. 재료는 협약종료일 전에 납품이 완료되어 해당 사업에 기여 하여야 함 ※ 불인정기준 ∙ 구입한 재료를 별도의 가공 절차 없이 판매하는 형태는 불인정 ∙ 시제품 제작이 완료된 이후 양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료비 불인정 ⑤ ( 홍보 및 마케팅비 ) 신문 , 간행물 등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와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 등으로 집행되는 비용 1. 신문 · 간행물 광고 기재 , 인쇄물 ( 낱장의 홍보물 불가 ) 등 창업 팀 사업 아이템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집행되는 비용 2. 사업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제작비 , 영상제작비 , 홍보용 웹 페이지 제작비 , 홍보용 물품 제작 경비 및 상품화 제작에 소요 항 목 기 준 소모품 -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 등 -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 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 4 - 되는 실제 소요비용 ❶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또는 온라인 쇼핑몰의 제작에 소요 되는 실소요 비용을 지급하되 , 웹 호스팅비 , 서버임대료 , 도메 인 등록비 등의 소요 비용은 계약기간 이내의 금액만 인정하 되 , 해당 비용 집행 시 일할 계산을 통한 비용 집행이 불가할 경우 1 년의 기간에 한하여 비용 집행 가능 ❷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는 제품 홍보를 위한 관련 전시회 참가등록비 , 부스 임차비 및 장치 비용에 한하여 지급 2장 사업비 집행 제 3 조 ( 사업비 지급 ) ① 사업비는 사업선정 후 최종 제출 사업화계획서 상의 사업비 산정내역을 기준으로 지급 ② 창업팀은 성북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비 집행 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 , 해당 기간에 집행한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사업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팀은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관련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함 제 4 조 ( 사업비 집행 ) ① 사업비 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교부결정 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 보조금 교부후에 사전 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② 사업비 집행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 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성북구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③ 사업비는 약정기간내 집행 완료 , 정산결과 , 미 집행액 및 집 행잔액 ,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④ 창업팀은 법령 ,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성북구청장의
- 5 -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 그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한 경우(예시)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⑤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성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제 5 조 (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 ① 일괄 지급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하며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좌 내에 지급받은 사업비 이외의 자금을 넣어두는 것을 금지함 . ② 사업비 전용 통장 , 회계장부 , 영수증 ( 체크카드 사용전표 ) 간 지급 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③ 사업비는 명확한 산출근거로 지급하여야 함 ④ ( 이자발생금액 ) 발생이자는 사업비로 집행 불가능하며 , 정산 완료 이후 반납하거나 , 잔금에서 제하고 지급 함 . 캐쉬백 발생 시에도 사업 종료 후 이자금액과 함께 반납하거나 , 잔금에서 제하고 지급 함 * 이자금액은 원천지급 배당 영수증 및 해지이자계산서를 기준으로 계산함 ⑤ ( 원천징수 ) 강사료 등 각종 수당은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 ( 특별 ) 징수한 후 관할세무서 및 시 · 군 · 구청에 신고 납부 ⑥ ( 사업비 지급불가 대상자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 팀이 수행하는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를 지급 받을 수 없음 1. 창업팀의 직계존비속 , 형제 , 자매 , 배우자 * 위 사람들이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에도 사업비 지급 불가 2. 창업팀이 재직 중인 기업 또는 기업의 임직원 * 창업팀이 사업에 선정된 후 재직 중이던 기업을 퇴사한 경우도 해당 3. 창업팀 간 내부거래
- 6 - * 동일 연도 육성사업 참여 창업팀 ⑦ ( 세금 ) 계산서 수취 시 미창업인 경우는 창업팀 개인으로 기 재하고 , 창업 후에는 창업기업명으로 기재함 ⑧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사업비로 지급 할 수 없으며 , 만일 사업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함 3장 사업비 지출 증빙 제 5 조 ( 창업팀 사업비 지출증빙 서류 ) 비 목 세목 별 증빙서류 직 접 사 업 비 [교육프로그램비] 강사 이력서, 강의계획서, 강의참석자명부, 신분증 사본, 계좌사본, 강사료 계좌이 체 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계좌사본, 견적서, 비교견적서(100만원 초과 시), 카드전표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비] 전문가 활용비 : 전문가 이력서, 수락서, 신분증 사본, 계좌사본, 계좌이체 증빙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회의비 : 집행영수증(카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증빙서류, 서명록, 회 의록(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사진 등 포함), 품의서 등 ※ 1인 당 3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네트워크 운영비 : 계획안 및 결과보고 등 품의서, 집행영수증(카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증빙서류, 서명록, 견적서, 거래처 사업자 등록증, 거래 처 사본, 거래명세서 등 [전문가 자문(멘토링)비] 전문가 상담 평가서, 전문가 이력서, 수락서, 신분증 사본, 계좌사본, 계좌이체 증 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외주용역비] 외주용역비 : 견적서, 타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 용 역수행결과 공문, 결과보고서, 검수조서(증빙사진 포함),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선급금이행보증보험(필요시, 각서대체가능) 등 지재권 취득비 :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계약서(과업내용 포함된 견적서 로 대체 가능), 출원(등록)청구서 및 등록증, 관납료 영수증 등 전시회 참가비 : 전시회(박람회) 카탈로그, 참가 확인 문서, 비용 납부요청 공 문, 참가 결과보고(증빙사진 포함), 세금계산서(신용카드 영수증), 거래처 사업 자등록증, 거래처 통장사본
- 7 - 제 6 조 ( 지출결의서 작성 원칙 ) 사업목적과 사업비 사용계획서 상 의 신청내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뒤 작성 ① 공급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카드매출전표 , 거래 명세표 , 납품확인서 등 구입 및 지출내역이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가 첨부 되어야 함 제 7 조 ( 견적서 구비 ) 창업팀은 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를 제출하 여야 함 ① 창업팀은 사업비 사용 계획에서 구매 건당 100 만원을 초과 하는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타 업체의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 서를 첨부하여 비교한 후 최저가격을 적용 ② 견적서 비교 후 지출원인행위 ( 계약 ) 를 체결하고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검수 . 특별한 사유로 비교 견적 발급이 불가 할 경우 등은 사업수행기관과 협의 ③ 비교 견적을 할 때 ,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원칙 비 목 세목 별 증빙서류 일반수용비 : 견적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 계좌 사본, 구매물품 사진, 계좌이체 증빙서류, 거래명세서 등 홍보비 : 견적서, 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용역계약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 계좌 사본, 제작 홍보물 사진 등 증빙자료, 계좌이 체 증빙서류 등 기타 명시되지 않은 증빙서류는 성북구의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준용
- 8 - 4장 사업비 정산 제 8 조 ( 사업비 정산 ) 창업팀은 사업기간 종료 후 20 일 이내에 사 업수행기관에 실적보고서 ( 정산서 및 성과보고서 포함 ) 을 제출 하여야 함 .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예시) ․ 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 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제 9 조 ( 성과보고서 작성 방법 ) ① 창업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최종 결과물을 작성해야함 1. ( 최종보고서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 사업추진실적 보고 서 등으로 구성 2. ( 사업비 집행명세 ) 사업비 지출명세는 과목별 , 일자별로 나 누어 기재 3. ( 영수증 제출 ) 영수증은 ‘ 지출결의서 ’ 다음의 A4 용지에 부 착 및 편철해야 함 . 사업비 집행명세는 반드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도장을 찍은 후 인감 ( 사용인감 ) 을 날인하여 제출함 < 원본대조필 도장 > 원 본 대 조 필 인감 2026. . . ② ( 통장 입 · 출금 거래명세 ) 사업비관리통장 예금은 지출결의 서상 일자별 · 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 사업비 전액을 일 괄 인출하는 사례는 지양하여야 함 ③ ( 기타 증빙서류 제출 ) 기타 증빙서류는 다음 사항을 준수
- 9 - 1. 사업 관련 사진은 행사 ( 사업 ) 장면에 대한 사진 설명 기재 , 현수막 , 현판제작 사진 등을 첨부 2. 프로그램 리플렛 , 포스터 ,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과 신문기 사 등 언론에 보도된 자료 등을 첨부 3. 촬영비 집행 시 촬영물 견본은 CD 또는 사진을 첨부 제 10 조 ( 집행 잔액 처리 원칙 ) ① 집행 잔액은 총사업비 ( 이자금액 포 함 ) 중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 집행 잔액 ( 중단과제 포함 ) 과 정산결과 부당 집행 분으로 확정된 정산잔액을 말함 ② 사업비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그 사업비를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 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며, 이는 잔여 사업비에 귀속됨 제 11 조 ( 사업 정산 검토 · 확인 ) 사업비 정산은 성북구청이 적합 여부를 심사하며 , 금액을 확정 · 통지 ① 성북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전문 회계기관에 의뢰하여 창업 팀에 대한 회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회계점검 일정을 통보 받은 창업팀은 사업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 사업부서 와 전문회계기관은 점검 결과를 근거로 잘못된 사업비 집행 건 에 대한 환수 대상 금액을 지정할 수 있음 ② 다음과 같은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환수 조 치할 수 있으며 환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반납하 여야 함 . 1. 사업 목적 내용과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2. 집행증빙자료 ( 세금계산서 등 ) 가 집행명세와 일치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차액 3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을 시 4 회계점검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시
- 10 - [ 별표 제 1 호 ]< 수당지급 기준 >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 32 조 창업프로그램 운영비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2-6 호 ) 심사 · 평가 · 회의 · 자문 등 수당지급 기준 구 분 지급 기준 지급액 ( 원 ) 상한액 ( 원 ) 교육 , 평가 · 심사 수당 시간당 100,000 이내 500,000 이내 회의 수당 시간당 70,000 이내 300,000 이내 자문 등 ( 전문가 활용 ) 시간당 100,000 이내 ※ 원고료, 식비, 일비 등은 지급 불가
- 11 - [ 별표 제 2 호 ]< 강의수락서 및 수당지급확인서 예시 > * 1 인창조기업지원센터 세부관리기준 ( 창업진흥원 ) 2026년 「성북 산업 스마트화 창업챌린지」 (강의/자문) 수락서 (강의/자문) 수락서 소 속 직 위 성 명 주 민등 록번호 직장주소 연 락 처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FAX 계좌번호 ( 본인명의 ) 은 행 명 : 0000 은행 ( 예금주 : ) 계좌번호 : 강의 / 자문 일자 ( 예정 ) 2026. 00. 00.(00요일) 14:00 〜 17:00(3시간) 주제 ( 잠정 ) 성북구는 2026년「성북 산업 스마트화 창업챌린지」운영과 관련하여 「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2026년 「성북 산업 스마트화 창업챌린지」운영 관련 수당 지급 ◦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식별정보(소속,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등) ◦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당지급 불가 [개인정보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본인은 수당 지급을 위하여 성명, 소속 및 직위, 주소, 은행계좌정보 등의 개인정 보를 성북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신고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성북구에 제공하는 것 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붙임 1. 이력서 1 부 2. 통장 사본 및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사본 각 1 부 2026. . . 수 락 자 : ( 서명 ) 성북구청장 귀중
- 12 - 강사료/전문가자문비 지급확인서 교육/행사명 소속 / 직위 (주) 0000000 대표이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000000 - 1234567 일 시 2026. 00. 00(00) 14:00 - 17:00 비 용 300,000(원천징수세액 포함) 서 명 기 타 * 특기사항 기재 [강사 본인 은행계좌에 입금조치 예정] 0000은행 000-00-000000 주 소 : 서울시 00000 연락처 : 010-0000-0000
문의처
0222413997
첨부파일
📄붙임1. 2026 성북 산업 스마트화 창업챌린지 공고문.pdfpdf
📝붙임2. 공모 신청서식(2026 창업챌린지).hwpxhwpx
📄붙임3. 지원제외업종(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pdfpdf
📄붙임4. 「창업챌린지」 사업비 회계처리기준.pdfpdf
추가 정보
문의처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신산업지원팀: 02-2241-3997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가능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모집 진행
가능
신청대상 분류
대학생,일반인,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지자체
통합사업명
산업스마트화공모사업
지원분류
사업화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대상
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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