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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위생과/053-663-2765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소관기관코드
34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소상공인
등록일
20211112110039
담당부서
위생과
수정일
20260203100616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지원유형
기타
접수기관 별 상이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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