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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6년 창업재도전지원사업 (예비)재창업가 사업화자금지원 모집 공고

재도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실패경험을 바탕으로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재창업가 모집을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 거주자 및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기업)- (예비) 재창업...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과제별 최대 20,000천원 지원- 신청아이템에 대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R&D·사업화, 행사·네트워크)
분야
창업

신청 대상

창업벤처

신청 방법

방문,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61436]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I-PLEX 광주 2층 운영본부 (202호) - 이메일 : itsyunbok@gj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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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년 『창업재도전지원사업』 사업화자금지원 수정 공고(안).pdf] - 1 - ( 재 ) 광주테크노파크 2026-0040 호 2026년 『창업재도전지원사업』 (예비)재창업가 사업화자금지원 모집 공고 재도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실패경험을 바탕으로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재창업가 모집을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년 3 월 20 일 (재)광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우수한 (예비)재창업가 및 재창업가를 발굴하여 제품/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사업화자금지원으로 재창업환경 조성 ▢ 지원대상 ① [신규] (예비) 재창업자 ㅇ (공통사항)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 거주자 및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 ( 기업 ) ㅇ ((예비) 재창업가) 사업화자금지원 협약 후 지원기간 내 광주 소재 창업이 가능한 자 ㅇ (재창업 3년 이내) 광주지역 사업장 소재로 재창업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② 재도전지원사업 우수 재창업가 후속 사업화 지원 ㅇ (공통사항)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 거주자 및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 ( 기업 ) ㅇ (우수 재창업가) 재도전 지원사업 ’23 년 ~ ’25 년 기 수혜기업 - 2 - ▢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7 개사 내외 ( 신규 5 社 , 후속 2 社 과제별 최대 20,000 천원 ) ※ 지원프로그램별 소요예산 작성방법은 “ 신청서 【 작성방법 】 참조 ” ㅇ (지원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 10. 30.( 금 ) / 약 5 개월 내외 ▢ 지원분야 : 기계·소재,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전 기술분야 ㅇ 『 중소기업기술로드맵 』 에서 제시한 39대 전략분야를 우대하며 기타 선정평가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 구 분 전략기술 분야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전환 - 서비스플랫폼, 디지털콘텐츠, 사이버보안, 차세대이동통신, AI·빅데이터 사회안전망구축 - 기능성 식품, 디지털헬스케어/의료기기,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환경에너지 혁신 - 섹터커플링, 자원순환 및 에너지재활용, CCUS,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성장기반 미래혁신 선도 - 이차전지, 전기수소차, 바이오, 미래형 선박, 자율주행차, 우주·항공, 시스템반도체, 지능형로봇 성장동력 고도화 - 전기전자부품, 섬유, 산업용기계,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스마트제조, 금속 소재 및 성형가공, 세라믹, 유기/복합소재 소재/부품/장비 - 비대면디지털, 그린에너지, 바이오, 전기·전자,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소재, 기계금속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2023 ~ 2025)” 참조 - 3 - ▢ 지원내용 및 방법 ㅇ (지원내용 ①) 신청아이템에 대한 전문기관 ( 업 ) 외주용역 ( 가공 ) 비 지원 ※ 수혜기업 내부 임직원 인건비 및 재료비 , 제품양산비 지원 불가 - 세부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분 야 지 원 내 용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 개발된 기술에 대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 - 자체 R&D가 종료된 경우 우선지원 제품고급화 - 기존제품의 기술적 보완, 추가도입 등을 통한 질적 향상 목적 특허 출원/등록 지원 지식재산권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비 시험·인증 - 제품인증, 성능평가(시험분석, 신뢰성/성능인증) 등 사업화 지원 마케팅 지원 - 신규(시)제품 및 기업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및 홍보영상 제작 등 디자인 지원 - 제품개선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및 포장 디자인 지원 전시회 참가 지원 - 개발 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시장개척 활동 지원 기타 자유제안 - 상기 프로그램에 해당이 없는 필요사항 ㅇ (지원방법) 지원 프로그램 수행완료 후 제반 정규증빙 제출을 통해 해당 지원 프로그램 공급기관 ( 업 ) 대상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단 , 공급 서비스 및 공급기관의 특성상 사업비 선납이 필요한 경우 수혜기업이 외주용역 ( 가공 ) 기업 ( 관 ) 에게 사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사전 고지 및 관련사항 검토 후 수혜기업에게 직접 지원비 지급 가능 ( 보증보험증권의 경우 지원후 +60 일 기준 발행 ) ※ 인증 , 전시회 참가 소요비용의 경우 지원 프로그램 완료 전 선지원 가능 - 기타 선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관 협의결과에 따름 - 지원대상 선정 후 중도포기 또는 최종 점검결과 사업수행 ‘ 실패 ’ 판정 시 기집행된 지원금에 대해 ( 예비 ) 재창업가 대상 환수조치 ※ 기업지원비 10% 이상 기업부담금 매칭 필수 (VAT 별도 기업부담 ) - 세부 내역 및 예시 기본신청서 양식 참조 - 4 - ㅇ (지원내용 ②) 재창업가 역량강화 교육·컨설팅 지원 - 교육지원 : 실패원인 분석 , 선배기업 창업 성공 노하우 전수 등 - 컨설팅지원 : BM 고도화 및 국비 사업계획서 작성 , AC 개별 컨설팅 등 ※ 차후 사업설명회 및 개별 안내를 통하여 교육지원 관련 사항 별도 설명 ※ 교육 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광주테크노파크(www.gjtp.or.kr) 및 I-PLEX광주 홈페이지(www.iplexgj.com) 공지사항 내 다운로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 붙임1. 참고 ▢ 접수방법 : 방문/우편접수 또는 E-mail 접수 ※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ㅇ (접 수 처) [61436]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 I-PLEX 광주 』 2층 운영본부 (202호) ㅇ (접수메일) itsyunbok@gj tp.or.kr( 장윤복 선임 ) ㅇ (접수기한) 공고일로부터 ~ 2026. 4. 17.( 금 ) 17:00 ▢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문의처 이메일 (재)광주테크노파크 (창업성장센터) 장윤복 선임 062-239-9615 itsyunbok@gjtp.or.kr - 5 - 3 선정절차 및 기준 ① [신규] (예비) 재창업자 ▢ 사업 추진절차 구 분 세 부 내 용 모집 및 홍보 - 광주테크노파크 및 I-PLEX광주 홈페이지 참조 ▼ 신청 및 접수 - (예비)재창업가, 재창업 3년 이내기업 → TP ▼ 선정평가 - 성실경영평가(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TP ↔ 중진공 - 예비진단(지원대상 적격여부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등) -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 선정기업 통보 : TP → (예비)재창업가 ▼ 재창업교육 - 역량강화 교육( 선정자 참석 必 불참시 협약 체결 자동 제외 ) ▼ 사업 설명 및 협약체결 · 다자협약((예비)재창업가 ↔ TP ↔ 공급기업) ▼ 사업수행 · ① 지원신청서에 따른 각 분야별 사업수행(협약 기한 내) · ② 재창업 교육 및 사업추진 컨설팅 추가 지원(지원기간 내) ▼ 중간점검(필요시) · 사업수행 기간 중 현장방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통한 중간점검 ▼ 결과 보고 · 수행결과 보고서 제출 및 검토 (재창업가 → TP) ▼ 최종평가 · 수행결과 최종보고(평가위원회) 및 후속 컨설팅 ▼ 최종보고 및 후속조치 · 지원사업 최종보고 및 우수성과 공유 발표 ·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상기사항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세부 추진일정(안) 공고 및 접수 ⇨ 성실경영평가 ⇨ 예비진단 및 중복성 검토 ⇨ 선정평가 ⇨ 재창업 교육 ⇨ 결과통보 협약체결 ‘26. 3. 20. ~ 4. 17. ‘26. 4. 20. ~ 4. 24. ‘26. 4. 20. ~ 4. 24 ‘26. 4. 28. ‘26. 5. 1. 별도 안내 ※ 상기사항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6 - ▢ 선정기준 ㅇ 1 차 ( 서류검토 )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적정성 여부 검토 ( 성실경영평가 및 예비진단 , 중복성 검토 병행 ) ※ (성실경영평가) 재창업 전의 과거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를 평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며, 최종선정 되었어도, ‘성실경영평가’ 탈락시 선정취소 ㅇ 2 차 ( 선정평가 ) : 전문가 위촉을 통한 선정평가 위원회 평가 -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산술평균 ( 최고 , 최저 제외 ) 70 점 이상 기업 ※ 심사는 우리 법인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세부 평가결과는 공개(不) - 단, 동일 점수일 경우 ‘ 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 ’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지원 필요성(40점) - 폐업원인 분석 및 개선방향의 적절성 20 - 기 창업지원사업 수혜이력 * 적용 지원 시급성 5 - 제품(서비스) 개발의 필요성 5 - 사전연구 및 적용기술/계획의 구체성 등 10 추진계획 및 사업화 계획(50점) - 기술개발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 전략 구체성 15 - 사업화 가능성 및 수익성 창출 방안 15 사업비 적절성 및 기 대효과(10점) - 예산운용 계획의 타당성 5 - 성과목표 명확성 및 기대효과 5 소 계 95 우대가점(7점) - Co2 저감기술(제품), 재생에너지 기술(제품) 등 환경오염 방지 및 개선 관련 과제 1 - 지역 내 공급기업 연계지원 과제 1 - 기업 자부담율 20% 이상 적용 시 5 합계 107 * 최근 3 개년 예비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 , 창업중심대학 , 창업지원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5 점 ), 최근 3 개년 동안 수혜기업 1 회 이상 기업 (3 점 ), 수혜기업 3 회 이상기업 (1 점 ) - 7 - ② 재도전지원사업 우수 재창업가 후속 사업화 지원 □ 선정절차 : 적격성 검토 → IR발표평가(1차) → 선정평가(2차) □ 선정기준 ㅇ 제출된 신청서 기준으로 평가표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산술평균 ( 최고 , 최저 제외 ) 평균 70 점 이상 기업 ㅇ 단, 동일 점수일 경우 ‘ 투자유치 가능성(1차) ‘ , ‘ 기술개발 및 사업화계획(2차) ’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평가배점(1차)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역량 및 현황(20점) - 기업가 정신 및 창업 동기의 명확성 10 - 기 창업지원사업 수혜이력 * 적용 지원 시급성 5 - 핵심 인력 구성의 우수성 2 - 기술 지식 수준 3 사업성(30점) - 사업 성장 가능성(매출, 고용, 자본금 등) 10 - 사업 아이템의 차별성(기술 및 모방가능성 등) 10 - 사업 추진 체계의 적합성 10 성장성(30점) - 목표 시장의 규모 및 구체성 10 - 경쟁제품과의 비교우위 10 - 수익 실현 가능성 10 투자유치 가능성(30점) - 단계별 투자금 확보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0 - 예산운용 계획의 타당성 10 - Exit 전략의 구체성 및 회수가능성 10 합계 * 최근 3 개년 예비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 , 창업중심대학 , 창업지원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5 점 ), 최근 3 개년 동안 수혜기업 1 회 이상 기업 (3 점 ), 수혜기업 3 회 이상기업 (1 점 ) □ 평가배점(2차)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지원 필요성(20점) - 지원 후 사업(기술개발 및 사업화) 진척도 10 - 후속지원 필요성 및 CEO역량 등 10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50점) - 旣지원 기술 및 제품과의 연계성 10 - 사업 성장 가능성(매출, 고용, 자본금 등) 10 - 사업 아이템의 차별성(기술 및 모방가능성 등) 10 - 기술개발 계획 및 사업 추진 체계의 적합성 등 20 - 목표 시장의 규모 및 수익 실현 가능성 10 사업비 적절성 및 기대효과(20점) - 예산운용 계획의 타당성 10 - 성과목표 명확성 및 기대효과 10 우대가점(7점) - Co2 저감기술(제품), 재생에너지 기술(제품) 등 환경오염 방지 및 개 선 관련 과제 1 - 지역 내 공급기업 연계지원 과제 1 - 기업 자부담율 20% 이상 적용 시 5 합계 107 - 8 -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결과는 개별통보 ) ㅇ 과제별 최대 지원액을 감안하여 단일 또는 복수 지원프로그램 신청 가능 ㅇ 지원 프로그램별 견적서 등 객관적 산출자료를 근거로한 지원금 신청 ㅇ 선정평가 결과 신청지원금 축소에 따른 재창업가 부담금 자동 발생 또는 증가할 수 있으며 , 이 경우 우대가점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사업 신청시 소요비용 과대 산정금지 ㅇ 사업 선정 후 재창업가 부담금 축소변경은 불가하며 , 사업비 집행 시 재 창 업 가 부 담 금 을 우 선 활 용 하 고 , 부 담 금 집 행 완 료 후 또 는 병 행 하 여 지원금 지원 ㅇ 동 사업에서 추진하는 교육 , 간담회 , 중간모니터링 등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 불성실 판단 시 주관기관의 조치 하에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ㅇ 지원사업 수행 후 사업지원을 통한 성과분석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매출 및 신규고용 등 지원성과에 대해서 협약기간을 포함하여 협약 종료일로부 터 향후 5 년간 자료 성실히 제공 ㅇ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이 시행하는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 자료제공 의무 미이행 기업 · 기업지원사업 중도포기 기업 (※ 불가항력에 의한 중도포기 관련 소명시 제외) · 기업지원사업 수행결과 ‘실패’ 판정 기업 ·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등 - 기업지원사업 신규 참여제한 기간은 확정일 기준 1 년으로 함 - 둘 이상의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던 중 하나의 과제로 인하여 참여제한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지원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총 참여제한 기간은 5 년 이내의 범위 함 ㅇ 성실경영평가의 경우 ( 예비 ) 재창업가와 재창업 3 년 이내 기업 한하여 조회 의뢰 (TP → 중진공 ) - 9 -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ㅇ 산업통상자원부예규 제 83 호 (2019. 11. 12.)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 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적용 : < 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 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적용 ㅇ 붙임 2.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업종 ㅇ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 기업 ) ㅇ 2026 년 예비창업패키지 , 초기창업패키지 , 창업중심대학 ( 예비 ) 창업 기업 , 『 맞춤형예비창업가발굴육성사업 』 및 광주테크노파크 창업지 원사업 등 선정자 ㅇ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제 43 조 ( 재창업기업 성실경영평가 ) 에 따른 성실경영평가에 부적합으로 판명된 자 ( 기업 ) ㅇ 후속지원의 경우 『 창업재도전지원사업 』 후속지원 旣 수혜기업 ㅇ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ㅇ 기타 중 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10 - [ 붙임 1]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 지침 < 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삭 제>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삭 제>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 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 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담기관의 장은 <삭 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 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 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삭 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 11 -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신청)기관, 수행(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분 사 전 지 원 제 외 사 후 관 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 용회복위원회 ( 재창업지원위원회 ) 를 통해 재창업자 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 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 되거나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 재창업지원위원회 ) 를 통해 재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 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 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사업개시일이 3 년 이상이고 최근 2 개 회계 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 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 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 업 ( 단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이 ‘BBB' 이상인 경우 ,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 며 , 기업설립일로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 또는 산업기술혁신 사업 공통운영요령 제 2 조제 9 의 6 호의 산업위 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 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 기 부 채 비 율 계 산 시 한국벤쳐캐피탈협회 회원 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 공공기관의 운 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 년간 대 출 형 투 자 유 치 (CB, BW ) 를 통 한 신 규 차 입 금 은 부 채 총 액 에 서 제 외 가 능 ※ 상 기 의 신 용 등 급 이 ‘BBB’ 에 는 ‘BBB+’, ‘BBB’, ‘BBB-’ 를 모 두 포 함 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 견이 “ 의견거절 ” 또는 “ 부적정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 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 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 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 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 배 미만 5. 최근 3 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 사의견이 “ 한정 ” 조치 ◦ 수행기관 , 수행기관의 장 , 총괄책임자인 경우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 사후관리대상 ” 에 해당됨 - 12 -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 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 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 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 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 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지역요령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⑦ 중소 ․ 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한다. 단. 지역요령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⑧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사전지원제외 대상 ” 으로 처리 을 보고 ◦ 수행기관이 “ 사후관리대상 ” 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 사업비 부정 집행 또는 기 업부실 ” 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위원회를 개 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13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 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 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 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구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성실수행 과제수 ( 조 기 종 료 ( 성 실 수 행 ) 포 함 ) 2 회 받으면 3 년간 사전제외 3 회 받으면 1 년간 사전제외 2 회 받으면 3 년간 사전제외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 로 함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 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⑨ 사업별 중소 ․ 중견기업 인건비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 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⑩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 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비고 1. 기본사업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 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 는 사업을 말함 - 14 - [ 붙임 2] 지원제외 대상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4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문의처

광주테크노파크 창업성장센터 062-239-9615, itsyunbok@gjtp.or.kr

첨부파일

📄1.2026년 『창업재도전지원사업』 사업화자금지원 수정 공고(안).pdfpdf
📝2-1. [신규] (예비)재도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양식).hwphwp
📝2-2.[후속재도전]. 기본신청서 양식(첨부서류 포함).hwphwp
📎2-3. [후속지원] 지원신청서 양식(IR발표자료).pptx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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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23 11:10:02
수정일
2026-03-24 09:21:40
세부 분야
재기지원
수행기관
광주테크노파크
첨부파일명
1.2026년 『창업재도전지원사업』 사업화자금지원 수정 공고(안).pdf
상세 내용 전문
재도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실패경험을 바탕으로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재창업가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비)재창업가 모집을 공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 거주자 및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기업)- (예비) 재창업가 : 사업화자금지원 협약 후 지원기간 내 광주 소재 창업이 가능한 자- 재창업 3년 이내 : 광주지역 사업장 소재로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우수 재창업가 : 재도전 지원사업 '23년 ~ '25년 기 수혜기업※ 지원분야 : 기계ㆍ소재,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등 전 기술분야☞ 과제별 최대 20,000천원 지원- 신청아이템에 대한 전문기관(업) 외주용역(가공)비 지원 : 시제품 제작, 제품고급화, 특허 출원ㆍ등록, 시험ㆍ인증, 마케팅, 디자인, 전시회 참가 등- 재창업가 역량강화 교육ㆍ컨설팅 지원
2026.03.20 ~ 2026.04.17
광주
광주광역시
출처: 기업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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