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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미술관 관람료 감면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관람료 100% 감면) / (관람료 50%감면)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관람료 100% 감면)
  •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3. 65세 이상의 사람
  •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50%감면)
  •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문화과/02-2148-1812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미술관 관람료 감면
소관기관코드
300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21027132501
담당부서
문화과
수정일
2026020409524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미술관 관람료 감면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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