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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금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600-550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생활지원,서민금융
- 담당기관
- 서민금융과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30428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