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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통일부

(북한이탈주민)취업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하여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북한이탈주민 * 2014.11.29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미래행복통장 제도가 적용. 기존 제도로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들은 기존 제도가 적용
  •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을 1년6개월 이하로 수급한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5년) 경과 후 취업한 북한이탈주민 * 2024.1.1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선정 기준

  • ·취업지원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장려금) 거주지보호기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지급 - 다만,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였으나 해당 취업기간 중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한 날로부터 최장 1년의 범위 내에서 동일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업장려금을 지급
  • ·(새출발장려금) 취업장려금 대상자 중 취업장려금을 1년 6개월이하로 수급받은 자로서 거주지보호기간 경과 후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을 유지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급
  • ·2024년 1월1일 이후 신규취업자만 해당

신청 방법

- 하나원 및 하나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북한이탈주민 포털
  • ·남북하나재단
  • ·통일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및 주거지원금 지급에 관한 예규(통일부예규)(제81호)(20240101).pdf
  • ·[별지 제6호의3서식]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31-670-930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일자리
담당기관
교육기획과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다문화·탈북민
상시
통일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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