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시도교육감이 지역의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제출 서류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제332호)(20200501).hwp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44-203-6526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정신건강,문화·여가,교육,보호·돌봄
- 담당기관
- 학생맞춤통합지원과
- 생애주기
- 아동,청소년
- 지원 주기
- 수시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대상자
- 다문화·탈북민,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