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람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로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5.18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 사람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증) 사본, 통장사본 지참 후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1호 서식] 명예수당 지급신청서.hwp
- ·울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 남구조례)(제1176호)(20210701).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 시도
- 울산광역시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시군구
- 남구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 생애주기
- 노년, 중장년
- 최종 수정일
- 20250805
- 지원 주기
- 월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