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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산림청

민간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지원(국산목재)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

지원 내용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선정 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소관기관코드
1400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50214111615
담당부서
목재산업과
수정일
20260127103251
신청기한 원문
접수기관 별 상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국산목재로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 어린이집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가능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연면적 300㎡ 이상 어린이집 - 신청일 기준 어린이집 석면조사 실시결과 미검출 어린이집
접수기관 별 상이
산림청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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