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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12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대상에 포함

선정 기준

  • ·아래의 대상을 우선선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신청 방법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다누리콜센터
  • ·다누리콜센터
  • ·다문화가족지원법
  • ·(최종) 2024년 가족사업안내(2권).pdf
  • ·2025년 가족사업안내(1권).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77-136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교육
담당기관
다문화가족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주기
수시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자
다문화·탈북민,저소득,한부모·조손
상시
성평등가족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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