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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보건복지부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 노인 안검진 사업 ○ 검진항목 -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한도) 1...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 ·보건복지상담센터 /13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 소관기관코드
- 1352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50915162227
- 담당부서
- 노인건강과
- 수정일
- 20251203165158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지원내용 상세
- ○ 노인 안검진 사업 ○ 검진항목 -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간병비・상급병실 입원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외래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중복지원 제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상세 내용 전문
노인들의 실명 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 노인 안검진 사업 ○ 검진항목 - 시력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안저검사, 세극등현미경 정밀검사 등 5종 - 정밀검사시 간단한 치료 및 안약처방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한도) 1안당 본인부담금 전액 - (지원범위) 수술비, 안구내주입술‑ 수술비: 안과진료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관련 재료비 등‑ 안구내주입술(승인 후 3개월내) : 1안당 2회, 사전검사비 2회 지원* * 다만, 2회차는 재단 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지원 제외(노인성 질환 의료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간병비・상급병실 입원료・제증명료・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 외래진료비, 특수렌즈(난시교정․다초점・조절성 인공수정체)‑ 개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 치료 및 입원료 등 - (중복지원 제외)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노인 안검진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저소득층 우선) ○ 검진대상자 우선순위 - 안과 병・의원이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복시가 동반된 사시, 안검하수증 등 노인성 안질환에 대해 성형 목적 외 수술이 필요하다고 안과전문의가 인정하는 안질환은 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