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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서북구) 조손가정수당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ㆍ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서북구 주민복지과/041-521-6257

추가 정보

사업 요약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 - 지급방법 : 해당 구청에서 개인별 계좌입금
소관기관코드
44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1210104753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수정일
20260222003000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조손가정수당 - 부양 능력이 없는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조손가정을 지원 - 세대당 월 80,000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시신청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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