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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4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만24세까지 연장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608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41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226095041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지원내용 상세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40만원 지급 (학년별 차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