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2025년 0세에서 5세아동의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5년 3월~'26년 2월까지 적용)
- ·0세 : '24. 01. 01. 이후 출생 아동
- ·1세 : '23. 01. 01. ~ '23.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2세 : '22. 01. 01. ~ '2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3세 : '21. 01. 01. ~ '21. 12. 31.까지의 출생아동
- ·4세 : '20. 01. 01. ~ '20.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5세 : '19. 01. 01. ~ '19. 12. 31.까지의 출생 아동(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8. 1. 1. ~ '18. 12. 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8. 01. 01. ~ '12. 12. 31.까지의 출생 아동
- ·「유아교육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4.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선정 기준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합니다.
- ·보육료 신청보다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한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 부여하고, 당월 16일 이후에 신청하면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합니다.* 보육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에 문의
-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입소일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 자격 신청이 필요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 신청일이 다른 경우,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소일 이후 신청)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보호자의 보육료 자부담 발생 가능)
- ·(입소일 = 신청일) 입소일·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 (입소일 이전 신청) 입소일부터 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제출 서류
- ·교육부
- ·교육부
- ·영유아보육법
-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pdf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6222-606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보육
- 담당기관
- 영유아재정과
- 생애주기
- 영유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가능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