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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용인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31-6193-2326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05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 수정일
- 20260123093947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지원내용 상세
-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