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치료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시 치료지원 대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교육부
- ·교육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붙임1) 2025 특수교육 운영계획_수정.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6222-6060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 담당기관
- 특수교육정책과
- 생애주기
- 영유아,아동,청소년
- 지원 주기
- 월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