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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치료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시 치료지원 대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 서비스를 희망할 경우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 ·교육부
  • ·교육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붙임1) 2025 특수교육 운영계획_수정.hwpx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이의신청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02-6222-606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신체건강
담당기관
특수교육정책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청소년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자
장애인
상시
교육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0,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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