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피해보전직불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 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 '23년 대상품목은 생강 1개 품목

선정 기준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소관기관코드
1543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수정일
20260130140821
신청기한 원문
2023.07.03~2023.08.11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내용 상세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2023.07.03~2023.08.11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383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