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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농림축산식품부
피해보전직불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 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 '23년 대상품목은 생강 1개 품목
선정 기준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 소관기관코드
- 1543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수정일
- 20260130140821
- 신청기한 원문
- 2023.07.03~2023.08.11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