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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성평등가족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고자,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입주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으로 자립자활을 원하며, 의지가 있는 사람
  •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도 입주대상자에 포함(다만, 이주여성의 경우 불법체류자는 제외)
  • ·장애인 피해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그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편리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

선정 기준

  •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이미 퇴소했는지를 구분하지 않음
  • ·보호시설장, 가정폭력상담소장 또는 1366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만 10세 이상 남자아동을 동반하여 보호시설 입소가 곤란한 자
  •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 ·보호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미성년자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후 19세 이상의 나이로 시설을 퇴소하는 자
  • ·기타 지자체 공무원, 주거지원사업 운영기관장,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지원시설 우선 입소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
  •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지원 필요성을 감안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제출 서류

  • ·여성긴급전화
  • ·여성긴급전화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pdf
  • ·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서식 및 참고).hwp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366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주거,안전·위기
담당기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생애주기
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시설입소,기타
대상자
장애인
상시
성평등가족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1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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