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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 장애인(출생일 기준 6개월 전 도봉구 주민등록 및 거주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선정 기준

신생아의 모가 출산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신생아의 부가 출산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출생일기준 6개월 전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 방법

신청 및 접수 : 동 주민센터(출산 이후, 주민등록 후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2025년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추진 계획.pdf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서울특별시
관심 주제
서민금융, 임신·출산
시군구
도봉구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생애주기
임신 · 출산, 청년, 중장년, 영유아
최종 수정일
20250819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대상자
장애인
상시
서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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