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금 통합조회 시스템
지원금넷
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양천구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최윤지/02-2620-3496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소관기관코드
314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1022115029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수정일
20260318163558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지원내용 상세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27

이 지원금, 나도 받을 수 있을까?

프로필을 입력하면 자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