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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단, 최저임금이상자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애인근로자는 고용장려금 지급기준이 되는 대상인원에서 제외
-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타지원금과의 차액만을 지급
선정 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e신고서비스(https://www.esingo.or.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업무처리규칙(규칙 제631호).hwp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1519
추가 정보
- 관심 주제
- 일자리
- 담당기관
- 장애인고용과
- 지원 주기
- 분기
- 온라인 신청 가능
- 불가
- 최초 등록일
- 20210903
- 서비스 제공 방식
- 현금지급
- 대상자
-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