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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사실상생계곤란자 긴급구호비 지원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합천군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함.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맞춤형급여, 긴급복지 등 사회보장서비스(저소득층) 지원대상에서 제외·중지된 가구로 사실상 생계가 곤란한 가구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긴급한 위기상황은 긴급지원제도의 위기상황 준용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재산기준 : 1억 3천만원 이하 * 자동차 2,000cc 미만 소유 (단, 생업용자동차: 배기량 기준 적용 제외)- 금융재산 600만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특별지원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장의 추천을 통해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담당자가 조사대상자와 상담

제출 서류

  •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첨부파일없음.hwp
  • ·001
  • ·002
  • ·003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경상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합천군
담당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50925
지원 주기
1회성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상시
경남
경상남도 합천군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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