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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
소공인의 집적지 활성화와 소공인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을 보유한 관련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화지원센터 운영역량, 집적지 환경, 시설, 인력요건 등을 모두 갖춘「소공인 관련 비영리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센터 운영관리 및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기관별1.5억원이내 국비 지원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2026년_소공인특화지원센터_운영기관_모집공고.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92호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
소공인의 집적지 활성화를 통해 소공인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을 보유한 관련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1. 사업개요><>
□ (목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센터 설치·운영으로 소공인의 조직화·협업화 유도를 통해 지역 제조업 경쟁력 제고와 성장지원
□ (모집대상) 특화지원센터 운영역량, 집적지 환경, 시설, 인력 요건 등을 모두 갖춘「소공인 관련 비영리 기관*」
* 신청기관은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하고, ① 단독(비영리 기관) 또는 ② 컨소시엄(비영리 기관+지방자치단체 등(협력기관))으로 신청가능
□ (모집규모) 3개 기관 내외, 기관별 1.5억원 이내 국비 지원
* 사업 수행기간 등을 고려한 최초 지원 사업비이며 사업예산, 성과평가 결과, 자율출자금 현황, 추가 과업 등에 따라서 국비 지원예산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사업기간) 협약일(‘26.7.1. 예정)로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 사업운영 2년차부터 성과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사업기간 연장할 수 있으며, 3년차 이후부터 자율출자금 매칭비율을 성과평가 시 반영할 수 있음
< 2. 주요기능 및 지원내용><>
□ (주요기능)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기본적으로 수행하며 집적지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사업 구성 및 운영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주요기능(도시형소공인법 제18조)><>
<><>
< 가. 소공인 실태조사 및 DB구축나. 집적지 활성화 방안(연차별 계획) 수립다. 소공인 및 근로자를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라. 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03, 7909 / sogong24@semas.or.kr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경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소공인특화지원센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부,운영,운영관리,운영기관,비영리기관,소공인,컨소시엄,2026
- 등록일
- 2026-03-20 13:13:37
- 수정일
- 2026-03-20 15:59:04
- 세부 분야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첨부파일명
- 2026년_소공인특화지원센터_운영기관_모집공고.pdf
상세 내용 전문
소공인의 집적지 활성화와 소공인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을 보유한 관련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화지원센터 운영역량, 집적지 환경, 시설, 인력요건 등을 모두 갖춘「소공인 관련 비영리기관」- 신청기관은 소공인 관련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여야 하고, ① 단독(비영리 기관) 또는 ② 컨소시엄(비영리 기관+지방자치단체 등(협력기관))으로 신청가능☞ 센터 운영관리 및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기관별1.5억원이내 국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