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충청북도 진천군
관외전입자 지원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20만원 - 국적취득 축하금 40만원 - 대학생(원) 총 100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20만원 - / 국적취득 축하금 40만원 - 대학생(원) 총 100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진천군으로 전입한 세대
- ·(2023년 1월 1일 이전 전입자는 지원 조건과 내용이 아래와 다를 수 있음)
- ·1명 이상 전입 및 편입세대
- ·진천군 전입주민
- ·공공기관 직원
- ·다자녀(미성년자 2명 이상) 가구
- ·국적취득자
- ·대학생(원)
- ·인구증가 유공기업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043-539-3934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20만
- 소관기관코드
- 445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가구
- 등록일
- 20241224175649
- 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 수정일
- 20260128171521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20만원 (세대당 최초1회) - 다자녀가구 지원 20만원 - 공공기관 직원 지원 20만원 - 국적취득 축하금 40만원 - 대학생(원) 총 100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