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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소관기관코드
- 383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수정일
- 20260204161037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