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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소관기관코드
383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10923123456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수정일
20260204161037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안양시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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