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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행정안전부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 / 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세제 혜택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소관기관코드
- 1741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지방세특례제도과
- 수정일
- 20251208102807
- 신청기한 원문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지원내용 상세
-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지원유형
-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