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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지원 내용

지원 금액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 / 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소관기관코드
1741000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01217142613
담당부서
지방세특례제도과
수정일
20251208102807
신청기한 원문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행정안전부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9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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