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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 중 발생 사고에 대해 의료비(실손 여부에 따라 차등보장), 장례비(1천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장례비) 1000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중 발생 사고에 대해 의료비(실손 여부에 따라 차등보장), 장례비(1천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장례비) 10...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금천구민 전체(등록외국인 포함)

신청 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메리츠 화재해상보험/02-2135-945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일상생활 중 발생 사고에 대해 의료비(실손 여부에 따라 차등보장), 장례비(1천만원 한도)
소관기관코드
31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1222132400
담당부서
주민안전과
수정일
20260209145202
신청기한 원문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지원내용 상세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장례비) 1000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등)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질병, 감염병, 노환,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장지 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지원유형
현금(보험)
상세 내용 전문
일상생활 중 발생 사고에 대해 의료비(실손 여부에 따라 차등보장), 장례비(1천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장례비) 1000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등)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질병, 감염병, 노환,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장지 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
서울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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