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접수중보조금24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선정 기준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 소관기관코드
- 1371000
- 소관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01217142613
- 담당부서
- 체육진흥과
- 수정일
- 20260204181050
- 신청기한 원문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지원내용 상세
-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상세 내용 전문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