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장애인에게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연간 25만원, 일반장애인은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수리신청서 제출 당시 고양시 거주 등록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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