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세대당 6백만원, 3년간 차등 지급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 50세 이하의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방문신청
보은군청 미래전략과/043-540-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