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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귀농귀촌인 지원
귀농귀촌인(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 이사...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완주군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귀농, 귀촌인
- ·65세이하의 세대주
- ·완주군 이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 전입 5년이내
- ·영농규모 농지 2,000㎡ 이상 전업농 : 귀농 지원(주택(매입, 신축, 수리비), 농지(매입, 임차비), 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
- ·영농규모 농지 1,000㎡ 이상 겸업농 : 귀촌 지원(영농정착 장려금, 교육훈련비, 이사비만 가능)
- ·농업경영체등록 농지가 완주군 소재여야 가능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지역활력과/063-290-247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귀농귀촌인(65세 이하 세대주, 완주전입 5년이내, 농업경영 1,000㎡이상)에게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721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수정일
- 20260213104353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내용 상세
- ○ 주택(매입, 신축, 수리)지원 최대 500만원 ○ 농지(매입, 임차)지원 최대 250만원 ○ 영농정착 장려금 최대 100만원 ○ 교육훈련비 최대 30만원 ○ 이사비 50만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