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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2026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기업 모집 공고
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상용화 목적의 시제품 제작 및 기존 원천기술 기반 응용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평택 관내 중소 제조기...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및 제작, 목업 제작, 금형 제작, 기타 제작 지원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이내)- 응용기술 개발 : 기술고도화, AIㆍ스마트 / 기술 지원, 소재ㆍ부품 개선 지원 (기업당...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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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문.pdf]
- 1 - [평택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17호]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 「 「 「 「 「 「 「 「 「 「 「 「 「 「 「 「 중 소 기 업 중 소 기 업 중 소 기 업 중 소 기 업 중 소 기 업 중 소 기 업 중 소 기 업 중 소 기 업 중 소 기 업 중 소 기 업 중 소 기 업 중 소 기 업 중 소 기 업 중 소 기 업 중 소 기 업 중 소 기 업 중 소 기 업 사 업 화 사 업 화 사 업 화 사 업 화 사 업 화 사 업 화 사 업 화 사 업 화 사 업 화 사 업 화 사 업 화 사 업 화 사 업 화 사 업 화 사 업 화 사 업 화 사 업 화 지 원 사 업 지 원 사 업 지 원 사 업 지 원 사 업 지 원 사 업 지 원 사 업 지 원 사 업 지 원 사 업 지 원 사 업 지 원 사 업 지 원 사 업 지 원 사 업 지 원 사 업 지 원 사 업 지 원 사 업 지 원 사 업 지 원 사 업 」 」 」 」 」 」 」 」 」 」 」 」 」 」 」 」 」 기 업 기 업 기 업 기 업 기 업 기 업 기 업 기 업 기 업 기 업 기 업 기 업 기 업 기 업 기 업 기 업 기 업 모 집 모 집 모 집 모 집 모 집 모 집 모 집 모 집 모 집 모 집 모 집 모 집 모 집 모 집 모 집 모 집 모 집 공 고 공 고 공 고 공 고 공 고 공 고 공 고 공 고 공 고 공 고 공 고 공 고 공 고 공 고 공 고 공 고 공 고 2026년 도 「 중 소 기 업 사 업 화 지 원 사 업 」 기 업 모 집 공 고 (재)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상용화 목적의 시제품 제작 및 기존 원천기술 기반 응용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 하 고 자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6일 (재)평택산업진흥원장 0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0. 30.(금) □ 주요내용 : 관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상용화 목적의 시제품 제작 및 기존 원천기술 기반 응용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총 10개사 내외 / 최대 225,000천원 이내(※ 기업부담금 별도) 구분 지원한도(기업당) 선정규모 시제품 제작 최대 15,000천원 이내 5개사 내외 응용기술 개발 최대 30,000천원 이내 5개사 내외 ※ 지원금 및 선정 기업 수는 운영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금액(소요비용)의 한도 내 80% 지원(부가세 제외) ❍ 신청기업은 소요비용의 20% 이상 기업부담금(현금) 매칭 필수 ❍ 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및 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 지원절차 사업 공고·접수 ▶ 서류검토 ▶ 선정평가(발표) ▶ 협약체결 평택기업지원사업 공고 확인 및 신청 제출서류, 적격여부, 누락사항 검토 기업 대표자 발표 기반 선정평가 보증보험 가입 기업부담금 납입 ▼ 지원금 지급(2차) ◀ 성과평가 ◀ 중간점검 ◀ 지원금 지급(1차) 지원금 지급(50%) 성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사업추진 현황 점검 지원금 지급(50%)
- 2 - 02 분야별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제품 상용화 단계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 및 제작 지원 구분 세부 지원내용 3D 모델링 및 설계 ◦ (모델링) 제조 공정 테스트를 위한 제품 형태 및 구조 시각화 모델링 제작 ◦ (설계) 부품 간 간섭, 조립 문제, 강도 분석 등 사전 검토를 위한 설계 지원 PCB 설계 및 제작 ◦ 제품 개발에 필요한 PCB(인쇄 회로 기판) 개발·설계·제작 지원 목업 제작 ◦ 실제 제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시제품 모형 제작 지원 - 예) 소프트목업, 디자인 목업, 워킹 목업 등 금형 제작 ◦ 양산 전 검증을 위한 시제품(시금형) 제작 지원 - 예)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다이캐스팅금형 등 기타 제작 ◦ 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 제품 고도화·개량을 위해 제작한 산출물 제작 지원 - 예) PCB, 목업, 금형 외 부품, 조립품, 패키징 시안, 작동 모듈 등 - 양산(대량생산) 목적 제작, 단순 디자인 변경 및 설계(앱 또는 단순 SW 개발 등)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유형적 산출물에 한하여 지원 ※ 응용기술 개발과 중복 신청·지원 불가 □ 응용기술 개발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 기업당 최대 30,000천원 이내 ❍ 지원내용 : 기존 제품·기술의 성능 향상과 신기술 적용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 지원 구분 세부 지원내용 기술고도화 ◦ 최적화 알고리즘 적용, 기존 기술·제품의 성능 개선(고도화) 개발 지원 AI·스마트 응용 기술 지원 ◦ AI, IoT,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제품·기술 개발 지원 ◦ 제조 자동화 시스템 구축 및 AI·스마트 공정 제어 기술 개선 지원 소재·부품 개선 ◦ 제품의 경량화, 내구성 강화, 효율화를 위한 신소재·부품 제작 및 적용 지원 - 기존 제품 및 기술·서비스를 기반으로 개선·고도화 목적의 개발에 한하며, 단순 유지보수·디자인 변경·마케팅 목적 개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존 기술·서비스 대비 성능 향상 및 고도화 여부 증빙(성능 평가 등) 필수 ※ 시제품 제작과 중복 신청·지원 불가
- 3 - □ 사업비 편성 ❍ 총 사업비(100%) = 지원금(80%) + 기업부담금(20%, 현물미인정) ❍ 사업비 편성 예시 구분 총 사업비(100%) 지원금(80%) 기업부담금(20%, 현금) 시제품제작 18,750 15,000 3,750 응용기술개발 37,500 30,000 7,500 (단위 : 천원) ※ 부가세 및 한도 초과분은 기업 자부담(지원금 산정 제외) □ 사업비 구성 ❍ 직접비 ❍ 간접비 ※ 간접비는 지원금의 10% 이내로 편성 03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 ❍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주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 /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 지원 불가 ❍ 「 중소기업 기본법 」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구분 세부내용 연구 재료비 ◦ 연구개발에 직접 사용되는 시약, 소모성 재료, 부품 등의 구입 비용 ◦ 신기술 적용 또는 성능 개선을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시험 재료 구입비 ※ 단, 생산 목적의 대량 구매는 불가 위탁 연구개발비 ◦ 시제품의 설계, 조립, 가공, 시험제작 등을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 외주용역의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의 연관성 부재 시 불가 구분 세부내용 회계 감사비 ◦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또는 회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정산검증 및 보고서 작성 비용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 장비, 실험 시설, 기자재 등을 임대(렌탈) 하여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 기자재 구매는 불가하며, R&D 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목적에 한하여 인정
- 4 - □ 지원조건 ❍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 ❍ 모든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만 인정 ❍ 지원금 산정은 지원비율에 따르며, 지원한도 초과분 및 부가세는 기업 자부담 □ 지원제외 사항 ❍ 시제품 제작 목적 외 대량 생산 및 상업적 판매 목적 생산인 경우 ❍ 이미 개발 완료되어 시판 중인 제품의 재생산인 경우 ❍ 신기술 적용, 기능 추가 등 혁신이 없는 단순 복제인 경우 ❍ 사업과 무관한 제품 또는 장비 도입 등 자산 취득 목적인 경우 ❍ 중견기업·대기업 등 중소기업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 무역 및 수출대행업체, 단순 유통, 도·소매 업체, 타사 명의 신청인 경우 ❍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 지원 이후에도 중복·부정 지급이 밝혀질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공고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기업(완납 시 신청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제출 서류 미비(누락/허위), 마감기한 이후 접수, 검토·보완 요청 미이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산정 시 부가세·송금 수수료 등 지원 불가 ❍ 현금 거래 및 간이영수증 인정 불가(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제출)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프리랜서 등)과의 거래 비용 인정 불가 ❍ 기타 진흥원 및 평가위원회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예) 신청 과제의 내용이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 자격 미달 04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 □ 서류검토 ❍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적정성, 자격요건, 누락사항 등을 사업담당자가 검토 ❍ 제출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5 - □ 선정평가(발표평가) ❍ 3~5인 이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제출서류 및 발표를 기반으로 평가 진행 ❍ 과제 총괄책임자 직접 발표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진흥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무책임자 발표 가능 ※ 총괄 책임자 및 실무책임자는 과제 신청기업 참여인력으로 구성 필수 ❍ 평균 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최대 2인, 참여인력만 배석 가능 ❍ 발표는 PPT 자료를 활용하여 15분 발표(발표 7분, 질의 8분) 진행 예정 ❍ 평가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안내 예정 ❍ 선정평가 기준 <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 구분 내용 배점 기업현황 (10점) • 기업의 재무현황 및 대표자의 사업 추진 의지 • 사업수행 인력, 인프라 등 사업 수행 여건 10 우수성 (25점) • 제품 및 서비스의 우수성 및 차별성 • 제품 및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 25 사업성 (25점) • 개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용화 가능성 • 기존 유사 제품 및 서비스 대비 경쟁력 또는 신규 경쟁력 25 적정성 (25점) • 사업 추진계획의 적합성 • 사업비 편성 및 인력 운용의 적정성 25 기대효과 (15점) • 결과물의 파급효과 • 고용 창출 및 매출 성장 기여도 15 감점 (-10) • 2025년 동일사업(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수혜기업인 경우 -10 합계 100 ※ 위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동점일 경우 ‘사업성→적정성→우수성→기대효과→기업현황 순’으로 고득점 기업 선정
- 6 - □ 중간점검 ❍ 사업 진척도 및 추진 과정 등 사업운영 현황 등을 사업담당자가 점검 ❍ 사업운영 현황이 기존 사업계획서 대비 미흡하거나 사업 수행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 또는 보완 요청 가능 ※ 지적사항에 대해 정정·보완되지 않는 경우, 성과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중간점검 항목 > 구분 내용 결과 중간점검 • 사업계획서 내 개발목표 대비 달성정도 양호 □ 불량 □ • 추진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 양호 □ 불량 □ • 사업 수행에 따른 증빙자료의 보관·관리의 적절성 양호 □ 불량 □ •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집행 정도의 적절성 양호 □ 불량 □ ※ 위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성과평가 ❍ 3~5인 이내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제출 서류 (성과 보고서, 정산서류 등)를 기반으로 평가 진행 ❍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 성공 / 70점 미만 : 실패 ❍ 제출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 및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 수행 실적이 목표 대비 현저히 미흡하거나, 진흥원의 지침 및 사업계획서 대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또는 이에 상응 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성과평가 항목 및 내용 > 구분 내용 배점 목표달성 (20점) • 당초 사업 목표와 계획 대비 실현수준 및 달성도 • 사업수행에 따른 보고서 완성도 및 증빙자료 구비 수준 20 사업성과 (30점) • 개발 기술의 질적 수준 및 우수성 • 국내외 기존·유사 기술 대비 차별성 및 혁신성 30 성과활용 (30점) • 사업성과 활용방안 및 전략의 구체성 • 판로개척,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 전략의 적절성 30 파급효과 (20점) • 해당 분야 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 매출, 고용 증가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20 합계 100 ※ 위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7 - 0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3. 6.(금) ~ 4. 9.(목) 15:00 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되어 시스템 지연/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제출을 권장함 ❍ 접수 마감 이후에는 시스템상 추가 접수가 불가하므로, 기간 내 신청 완료 □ 신청방법 : 기업지원사업신청(pipabiz.or.kr/icu) 사이트 온라인 접수 ❍ 공고문 내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후 파일 업로드 ❍ 온라인 접수 외 방문·메일·우편 등 기타 방법 접수 불가 □ 문 의 처 : 기업지원팀(031-8029-9121 / khs@pipabiz.or.kr) □ 제출서류 ❍ 아래 서류를 각각 PDF로 변환 후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여, 1개의 압축파일 (신청기업명.zip)로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사업신청서 서식1 2 사업계획서 서식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3, 참여인력 전원 4 확약서 및 청렴이행 서약서 서식4 5 사업자등록증 및 증명원 - 6 법인등기부등본 유효사항만 제출 7 2024, 2025 재무제표 2025년 재무제표 발급 전인 경우, 부가가치세증명원 제출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대조필 날인 / (국세)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 정부24 9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 10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증명원 신청/발급 11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 12 NTIS 중복성 체크 결과 (해당시) ntis.go.kr/ > R&D 과제 준비 > 차별성 검토 13 책임자 제재정보 확인서 (해당시) ntis.go.kr/ > R&D 과제 준비 > 제재정보조회 14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업비 산정에 관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15 기타 증빙서류 해당시
- 8 - ❍ 서류는 전체 제출분에 한하며, 누락 시 접수(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 마감기한 이후 제출 시 접수 불가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 누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 서류의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확인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06 유의사항 □ 주관 / 참여 형태의 컨소시엄 구성 불가 □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내용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 공지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당해 연도 동일기업에 대한 지원은 최대 3개의 지원사업까지로 하며, 다른 제품(아이템, 과제 등)으로는 지원이 가능함 □ 전년도 동일사업의 참여기업은 선정평가 시 감점이 적용될 수 있음. 다만, 단계별·후속적으로 추진되는 연속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본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중도 포기 또는 불성실 이행시 향후 평택산업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된 기업은 사업비 계좌의 신규 개설이 가능하여야 함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동일 건 중복지원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또는 협약기간 내 지원대상·조건 상실 및 사업 수행 중·완료 후 지원자격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비용은 환수될 수 있음 □ 협약체결시 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 가입 및 증권 제출 ※ 보증기간 : 사업기간 + 6개월 □ 기업 수요,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사업 내용이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사실을 진흥원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 9 - □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결과를 별도 안내하지 않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진흥원의 수정 및 보완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은 사업종료 후 3년간 성과·만족도 조사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 성과조사에 불성실한 경우, 추후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성과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산정하며, 후속조치를 따라야 함
- 10 - 붙임 1 지원제외 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 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11 - 붙임 2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대상 제재등급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부정 수급 □ 동일·유사사업으로 진흥원 및 타 정부지원 사업으로 부정수급 받은 경우(중복수혜) 5년 전액 환수 중단 ․ 실패 □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되어 중단, 실패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중단, 실패 등의 귀책사유가 해당 기업에 없을 경우(사망 등) 면제 집행잔액 환수 □ 지원기업(위탁기관) 부도․폐업으로 중단, 실패한 경우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1년 집행잔액 환수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포기 □ 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관련 증빙 제출 필요 면제 전액 환수 □ 부정당한 사유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사업비 집행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5년 전액 환수 □ 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사업 종료이후 확인된 경우도 포함) ◦ 고의로 지원금을 횡령, 편취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고의로 사업 외 타 용도로 유용하고 해당 금액을 다시 사업비 통장에 입금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단순 착오, 매뉴얼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 행한 경우 * 사업기간 이내인 경우, 해당금액 환수 후 사업비 사용기준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경고 해당금액 환수 ◦ 협약기간 종료이후 단순 착오, 매뉴얼 미숙지 등으로 지원금 을 사업 외로 집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협약 위배 □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ㆍ보고한 경우 5년 전액 환수 □ 협약서상 의무사항 이행 및 제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이행 명령에 불응한 경우 2년 해당금액 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등 추적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 1년 해당 없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경고 해당금액 환수 성실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이 진흥원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보고서 등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 타 정부지원사업과 사업비를 혼용 또는 대응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 경고 해당 없음
문의처
평택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31-8029-9121, khs@pipabiz.or.kr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기술,경기,중소기업사업화,2026,응용기술개발,평택산업진흥원,PCB,3D모델링,목업,평택시,금형,개선,기술고도화,제품,기술지원,시제품제작,경기도,제조업,중소기업
- 등록일
- 2026-03-13 09:59:33
- 수정일
- 2026-03-13 16:06:11
- 세부 분야
- 기술사업화/이전/지도
- 수행기관
- 평택산업진흥원
- 첨부파일명
- 2026년도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문.pdf
상세 내용 전문
평택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상용화 목적의 시제품 제작 및 기존 원천기술 기반 응용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평택 관내 중소 제조기업- 공고 마감일 기준 평택시 사업자등록 기업이며, 주업태가 제조업인 기업※ 본사, 연구소, 등록공장 등 사업장 주소지 기준 / 관내 지사만 소재한 경우 지원 불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및 기존 원천기술 기반 응용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 지원- 시제품 제작 : 3D모델링 및 설계, PCB 설계 및 제작, 목업 제작, 금형 제작, 기타 제작 지원 (기업당 최대 15,000천원 이내)- 응용기술 개발 : 기술고도화, AIㆍ스마트 응용 기술 지원, 소재ㆍ부품 개선 지원 (기업당 최대 30,000천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