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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현금 지급
- 분야
- 개인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F30-39)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 ·(가정병상비, 외래치료비, 취업자자립촉진지원비, 응급후송비 중 보호입원의 경우만 해당)
- ·신경증성/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F40-49),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98)로 진단받고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대상자
- ·(외래치료비의 경우만 해당)
- ·정신장애판정을 받은 자 (가정병상비, 취업자립촉진지원비만 해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 ·미사보건센터/031-790-5530
-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793-6552
추가 정보
- 사업 요약
- 정신질환자를 위한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 치료비 등 지원
- 소관기관코드
- 4040000
- 소관기관유형
- 시군구
- 대상 구분
- 개인
- 등록일
- 20210923123456
- 담당부서
- 미사보건센터
- 수정일
- 20260204110308
- 신청기한 원문
- 상시신청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지원내용 상세
- ○ 정신질환자의 자립능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비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