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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예정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하반기 1차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1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소재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분야) “중소기업 특화로드맵(소부장)” ...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 지역 소재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분야) “중소기업 특화로드맵(소부장)” 분야 전략품목 / ☞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최대 2년, 5억 이내(연차별...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1]_신청방법_및_신청_또는_지원_제외사항_등_유의사항.hwpx@[붙임1-1]_중소기업기술개발_지원사업_보안대책.hwpx@[붙임2-1~13]2026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하반기(1차)_세부_지원내용.zip]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63호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1차)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1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1. 내역사업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역사업><세부과제><공고><신청·접수><선정평가><협약>
<하반기 (1차)><중소기업 유망기술개발><소부장><3월 16일><3월 30일 ~ 4월 15일><5월~6월><7월> ※ 지원과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세부 과제별 공고 참조 2. (중요) 신청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역소재지(본사 기준)으로신청해야 합니다. 지역소재지와 공고 지역이 다를 경우 지원 제외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R&D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 주요 변경 또는 개선 사항><>
<구 분><주요 변경‧개선 사항><‘25년도 ><‘26년도>
<사업구조 개편><<내역사업><내내역사업>
<수출지향형 (4년, 20억원)><해외진출><경쟁형><전략형><소부장>
<시장확대형 (3년, 36억원)><민간투자연계><전략기술테마별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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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신청방법_및_신청_또는_지원_제외사항_등_유의사항.hwpx]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
< 1. 신청 및 접수 방법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통합업무 포털서비스(R&D업무포털) → 사업공고 → 신청공고 목록 →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접수 클릭·신청하기 → 온라인 내용 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iris.go.kr → 로그인 → 통합업무 포털서비스(R&D업무포털) → 사업공고 → 신청공고 목록 →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해당 공고 선택 → 첨부파일 확인>
<▸IRIS를 통한 과제접수 전 아래의 필수 이행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과제접수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KISTEP IRIS운영단), IRIS 회원가입(연구자 전환)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 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② :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 연구책임자만 필수 (연구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주관기관 해당 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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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_중소기업기술개발_지원사업_보안대책.hwpx]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임·직원
2.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 및 참여연구원
3.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평가위원회 참여자
4. 기타 기술개발사업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술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안규정을 마련하였을 경우 해당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ㆍ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 여부를 재분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보안과제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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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_제_2026-163호)_2026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하반기(1차)_시행계획_공고.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163호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1차)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1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주의 사항 -
<1. 내역사업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내역사업><세부과제><공고><신청·접수><선정평가><협약>
<하반기 (1차)><중소기업 유망기술개발><소부장><3월 16일><3월 30일 ~ 4월 15일><5월~6월><7월> ※ 지원과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세부 과제별 공고 참조 2. (중요) 신청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역소재지(본사 기준)으로신청해야 합니다. 지역소재지와 공고 지역이 다를 경우 지원 제외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략기술개발 및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한 R&D지원으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2. 주요 변경 또는 개선 사항><>
<구 분><주요 변경‧개선 사항><‘25년도 ><‘26년도>
<사업구조 개편><<내역사업><내내역사업>
<수출지향형 (4년, 20억원)><해외진출><경쟁형><전략형><소부장>
<시장확대형 (3년, 36억원)><민간투자연계><전략기술테마별프로젝트>>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기술,경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특화로드맵,2026,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연구개발비,소부장,연구개발,기술개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 등록일
- 2026-03-16 09:42:25
- 수정일
- 2026-03-16 15:52:51
- 세부 분야
- 혼합(단독+공동)
- 수행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첨부파일명
- ★(공고_제_2026-163호)_2026년도_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_하반기(1차)_시행계획_공고.hwpx
상세 내용 전문
「2026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1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소재의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지원분야) “중소기업 특화로드맵(소부장)” 분야 전략품목☞ 연구개발비의 75% 이내(최대 2년, 5억 이내(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