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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 대상: 신생아 출생일 전·후 6개월 연속하여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동작구 출생등록
  •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후 12개월이내 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 ·건강증진과/02-820-9603
  • ·건강증진과/02-820-9564

추가 정보

사업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소관기관코드
31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40528164803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수정일
20260129101855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동작구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동작구 출생등록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산모신생아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에 환급 신청 -> 지원여부 결정 -> 개별 지급계좌에 본인부담금 현금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본인부담금 차액을 추가 지원
상시신청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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