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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지자체)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화장장려금 지원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바람직한 장례문화 확산 및 추모공원 이용 활성화

지원 내용

분야
개인

신청 대상

ㅇ 지원대상자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ㅇ 지급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자 - 사망일 현재 장성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장성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ㅇ 지급제외대상자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신청 방법

연고자 추모공원 안치 ⇒ 신청서 제출(추모공원)⇒ 접수(주민복지과)⇒화장장려금 지급

제출 서류

  • ·장성군청 가족행복과 노인복지팀
  • ·장성군 화장장려금지원조례
  • ·2.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hwp
  • ·001
  • ·002
  • ·003
  • ·004
  • ·005
  • ·006

추가 정보

시도
전라남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시군구
장성군
담당기관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scraped_dept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최종 수정일
20250725
지원 주기
수시
서비스 제공 방식
현금지급
scraped_categories
SRSP_TRGT_CD:개인;LFTM_CYC_CD:구분없음(전생애);PNR_SLCR_CD:기타 인적자격;WLFBZ_APLCNT_TCD:대리인(배우자, 친족, 관계인);APLY_MTD_DCD:방문;INTRS_THEMA_CD:서민금융;CYC_CD:수시;WLBZSL_DETL_TCD:차등지급;TRPR_CHA_CRTR_QLFC_CD:해당없음;TRPR_CHA_HEALTH_SCD:해당없음;SPRT_CIRC_TCD:해당없음;RSDC_CRTR_ERSW_CD:해당없음;OCCP_TYP_CRTR_CD:해당없음;INC_CRTR_ERSW_CD:해당없음;DSPSN_REG_DCD:해당없음;FMLY_CRTR_ERSW_CD:해당없음(전체가구);WLBZSL_TCD: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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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scraped_support_detail
화장장려금 지원액 : 사망 후 화장 200천원(1구당) / 개장후 화장 50천원(1기당)
상시
전남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장성군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출처: 복지로(지자체)
원본 조회수: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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