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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K-Startup인사이드아웃
통합디자인 인턴십 전액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미래내일 일경험 지원사업)
인사이드아웃 사회적협동조합(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인재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직무 교육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자 「미래내일 일경험 인턴형」참여기업 추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10인 이상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단체, 비영리 법인 등
- ·일경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6인 이상 10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의 기업은 참여 가능
-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경영혁신형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③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신청 제외 대상
- ·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 ·②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해당하는 업종*
-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 휴양콘도 운영업(55103,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기준)은 가능
-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임금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
- ·* 명단 공개기간 내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제한
- ·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
- ·다만,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중에서 청년이 수행하는 직무(일경험)의 위험성과 선호도 등을 감안하여 ‘청년 일경험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기업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심사·의결)할 수 있다.
- ·⑥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⑦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
- ·* '22년~'24년 직장내 괴롭힘 관련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⑧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일경험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신청 방법
문의처
0262171114
추가 정보
- 대상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통합공고 여부
- 불가
- 담당부서
- 교육사업부
- 업력 기준
-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감독기관
- 민간
- 통합사업명
- 고용노동부 미래내일일경험 지원사업
- 지원분류
- 사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