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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보조금24경기도 양평군

하수도사용료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
지원 유형
현금 지급, 세제 혜택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환경사업소/031-770-3663

추가 정보

사업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소관기관코드
417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등록일
20221128134150
담당부서
환경사업소
수정일
20260205152612
신청기한 원문
상시신청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지원내용 상세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상세 내용 전문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는 서비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용, 50퍼센트 감면) 2.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가정용, 20퍼센트 감면)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생활시설(가정용, 20퍼센트 감면) 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가정용, 20퍼센트 감면) 5.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일반용, 20퍼센트 감면)
상시신청
경기
경기도 양평군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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