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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복지로(중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장애인의 기능적 한계를 보완개선하여 정보화를 통한 역량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선정 기준

  •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제출하여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 방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지능정보화 기본법
  • ·정보통신보조기기_신청서.hwp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2025.2).pdf
  • ·신청접수
  • ·조사
  • ·결정
  • ·급여지급
  • ·사후관리

문의처

1588-2670

추가 정보

관심 주제
생활지원
담당기관
디지털포용정책팀
지원 주기
온라인 신청 가능
불가
최초 등록일
20210903
서비스 제공 방식
현물지급
대상자
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
상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복지로(중앙)
원본 조회수: 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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