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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 사업 공고
2026년「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복수의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설비 또는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설비 구입비(부대설비 ...
지원 내용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https://www.bizinfo.go.kr/cmm/fms/getImageFile.do?atchFileId=FILE_000000000743896&fileSn=0]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14호
2026년 「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2. 11
산업통상부 장관
<Ⅰ><><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교체 또는 서비스 보급을 지원
나. 지원기간: 2026년 11월 내 사업 추진 완료
다. 지원대상: 수요기업(산업단지 내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 및 중견기업), 전문기업 또는 관리조직
라. 지원규모: 총 2,800백만원 이내 (보조율 60%)
<Ⅱ><><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ㅇ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복수의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설비 또는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나. 대상설비: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설비 예시(별표1 참조)
<<2026년 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 지원 세부사업 필수요건> ㅇ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복수의 수요기업을 포함한 수행기관 단, 수행기관 내 관계사(계열사,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기업 등)일 경우 개수에서 제외함 ㅇ 수행기관은 전문기업, 수요기업 또는 관리조직이 가능 * Ⅳ. 신청자격 참조 ** 전문기업이 주관 할 경우 3개사(주관사 포함) 이상의 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요 *** 수행기관 내 A기업[법인] + B기업[법인] (계열사인 경우) → 1개 기업으로 인정 - 수요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세부관리치침 제3조(사업대상)에 명시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으면서 공장등록을 완료해야 지원 가능 (공장등록증명원 제출 必) ㅇ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교체하거나 설치하는 설비 및 서비스 ㅇ 국고보조금 60% 이하 (지방비 또는 민간부담금(현금) 40% 이상 매칭 필수) * 자부담금은 수행기관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부담 가능함.>
다. 지원조건
ㅇ 2026년 11월 내 설비 구축 완료(必)
ㅇ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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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사업공고문] 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 사업(산업부).hwpx]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14호
2026년 「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2. 11
산업통상부 장관
<Ⅰ><><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효과가 우수한 설비의 교체 또는 서비스 보급을 지원
나. 지원기간: 2026년 11월 내 사업 추진 완료
다. 지원대상: 수요기업(산업단지 내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 및 중견기업), 전문기업 또는 관리조직
라. 지원규모: 총 2,800백만원 이내 (보조율 60%)
<Ⅱ><><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ㅇ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복수의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설비 또는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나. 대상설비: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설비 예시(별표1 참조)
<<2026년 산단 친환경설비 인프라 지원 세부사업 필수요건> ㅇ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복수의 수요기업을 포함한 수행기관 단, 수행기관 내 관계사(계열사, 직계존비속이 운영하는 기업 등)일 경우 개수에서 제외함 ㅇ 수행기관은 전문기업, 수요기업 또는 관리조직이 가능 * Ⅳ. 신청자격 참조 ** 전문기업이 주관 할 경우 3개사(주관사 포함) 이상의 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 필요 *** 수행기관 내 A기업[법인] + B기업[법인] (계열사인 경우) → 1개 기업으로 인정 - 수요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세부관리치침 제3조(사업대상)에 명시한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으면서 공장등록을 완료해야 지원 가능 (공장등록증명원 제출 必) ㅇ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교체하거나 설치하는 설비 및 서비스 ㅇ 국고보조금 60% 이하 (지방비 또는 민간부담금(현금) 40% 이상 매칭 필수) * 자부담금은 수행기관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부담 가능함.>
다. 지원조건
ㅇ 2026년 11월 내 설비 구축 완료(必)
ㅇ 공동
문의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e효율화팀 070-8895-7188 / e나라도움 사용문의(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등) 1670-9595 / 조달청 나라장터 사용문의 1588-0800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경영,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산업통상부,2026,산업단지,한국산업단지공단,중견,중소,친환경,인프라,설비,설비구입비,중소기업,온실가스,에너지감축설비
- 등록일
- 2026-02-13 10:57:57
- 수정일
- 2026-02-13 14:43:58
- 세부 분야
- 시설/입지지원
- 수행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 첨부파일명
- ★[26년 사업공고문] 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 사업(산업부).hwpx
상세 내용 전문
2026년「산단 친환경 설비 인프라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복수의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설비 또는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중소ㆍ중견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설비 구입비(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 설치ㆍ시운전비(공사비, 시운전비), 기술 성능 및 성과 검증을 위한 검증 분석비, 회계위탁정산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