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돌아가기
마감K-Startup(재)광주테크노파크
청년창업기업 기술고도 사업화자금 지원 모집공고
광주 내 청년초기창업기업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기술고도 사업화자금 지원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창업
신청 대상
- ·광주 청년창업기업(대표 39세 이하, 창업 후 3년 이내)
- ·공고일 기준(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 3년 이내(2022년 6월 17일~2025년 6월 17일)
신청 제외 대상
'24년 기 수혜자(4개사), '25년 유사사업(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등) 수혜기업 제외
신청 방법
방문: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I-PLEX광주 2층 운영본부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첨부파일]
『2025년 맞춤형 예비 창업가 발굴·육성사업』
청년창업기업 기술고도 사업화자금 지원 신청서
본 기업은 상기와 같이 청년창업기업 기술고도 사업화자금 지원을 신청하며, 본 신청서 및 제반 제출서류내 포함된 개인(기업)정보에 대해 과제관리를 위한 활용에
□ 동의 □ 미동의 합니다.
2025. . .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광주테크노파크원장 귀하
【작성방법】
□ 기업현황
○ 해당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총 매출액 백만원 단위로 기재
※ 해당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에 한하여 백만원 단위 별도 기재
○ 해당연도 12월 31일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기준 종업원 수 기재
□ 지원신청 프로그램
○ 해당 공고문 내 『지원내용』참조 작성
○ 지원신청액의 합계액은 최대 지원금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을 권장하나, 기업이 부득이하게 최대 지원금보다 높은 사업비를 신청할 경우에는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최종 선정 후 지원금 조정에 따라 자부담도 조정될 예정)
○ 모든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임 : 부가가치세액은 전액 기업부담
○ 자부담금은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기업 순수 부담금 기재
○ 지원신청 프로그램에 대한 공급기관(업) 명 기재
□ 개인(기업)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본 사업의 신청자격 검토, 평가, 선정, 협약, 사업운영, 사후관리 등이 불가능하므로 사업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
[첨부파일]
<별표 2>
신청과제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
1. 제출서류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확인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게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수행과제(이하 “과제”라 한다)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과제의 주제가 유사하더라도 과제목표, 수행방식, 수행단계 등이 다른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정부납부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 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⑥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수행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총괄책임자로서(세부연구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지역요령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한다.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지역요령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한다.
⑨ 사업별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비율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⑩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비고
1. 기본사업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함
문의처
0622399613
추가 정보
- 대상 연령
-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통합공고 여부
- 가능
- 담당부서
- 창업성장센터
- 업력 기준
-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 모집 진행
- 불가
- 신청대상 분류
- 대학생,일반인
- 감독기관
- 공공기관
- 통합사업명
- 맞춤형 예비창업가 발굴·육성
- 지원분류
- 사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