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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보조금24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

지원 내용

지원 금액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
지원 유형
현금 지급
분야
개인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무주택 동작구민
  •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
  • ·신청요건
  •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자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소지자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이 동작구가 아닌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028201900

추가 정보

사업 요약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소관기관코드
3190000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대상 구분
개인
등록일
20250709112839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수정일
20260126112413
신청기한 원문
2025-07-14 ~ 예산소진 시까지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지원내용 상세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지원유형
현금
상세 내용 전문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기지출한 보증금반환보증료 실비 지원 ○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최대 100만원 실비지원, 1회) - 신청기간 : 2025년 7월 14일 ~ 예산소진시 ※2025년 예산 소진으로 2025.11.20. 이후 신청자는 내년도 1월중 지원금 지급예정 - 신청자격 : 새로운 전·월세 계약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동작구민 - 지원범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HF, HUG, SGI)에 가입하고 납부한 비용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
- ~ 2025.07.14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처: 보조금24
원본 조회수: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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