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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기업마당경상남도
[경남] 2026년 비제조산업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도내 비제조(ICT, 콘텐츠, 컨설팅 등) 분야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본사 또는 주사업장 경남도내 소재※ 주업종 코드가 비제조(ICT/SW, 콘텐츠 디자인) 분야인 경우☞ ...
지원 내용
- 지원 유형
- 서비스 제공
- 분야
- 소상공인
신청 대상
중소기업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붙임2.[서식]2026년비제조산업마케팅활동지원사업신청서등.hwp@붙임3.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연계표.xlsx]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26-054호
2026년「비제조산업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수혜기업 모집공고
2026년 3월 9일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 (지원목적)
- 비제조분야 유망 기업발굴 및 판로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
- 비제조 기업의 성장으로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4개사 / 10백만원 내외(기업부담금 10% 이상)
- 기업별 지원 규모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 (지원기간) ‘26. 4월 ~ 10월(6개월 내외)
◦ (지원내용) 기업이 보유한 아이템(제품, 서비스, 솔루션, 콘텐츠 등) 중,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가 가능한 아이템에 대한 마케팅 지원
◦ (지원자격) 접수마감일 기준 ① ~ ② 모두 충족
* 주업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제1항)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표시
- 주업종코드 확인서 발급: 홈택스 접속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화면 마우스 우 클릭 후 인쇄하기 ⇒ 인쇄된 출력물에 신청기업 명판 및 직인 날인 후 스캔본 제출
** 비제조산업 기준: 표준산업분류코드(KSIC)상 제조업(C코드) 외 업종 중 정보서비스업(J58~6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0~7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90) *R91제외
- (붙임3) 국세청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로 확인
◦ (평가단계) 요건검토 → 서면평가*(필요시) → 발표평가
* 신청기업 수가 지원기업 수의 4배수 이상일 경우, 사전 서면평가를 통해 3배수를 선정(고득점순)하여 발표평가 진행
- 요건검토: 지원자격 충족 여부 검토
- 서면평가: 신청기업의 기본역량(정량) 및 아이템의 차별성, 지원의 시급성, 지역경제 효과성(정성)에 대한 서면평가
<서면평가 항목>
※ 2024년 이후 설립기업 및 간편장부 대상자 정량평가(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산출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소점수인 5점 부여
-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평가 항목>
<우대가점>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공고기간) 2026. 3. 9.(월) ~ 2026. 3. 20.(금)
◦ (접수기간) 2026. 3. 9.(목) ~ 2026. 3. 20.(금), 18:00까지
- (재)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www.gntp.or.kr > 지원사업 > 사업신청 > 해당 공고 선택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문 의 처) 김정효 연구원(☏ 055-259-3636, kjh9279@gntp.or.kr)
□ 유의사항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신청 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따라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 2025년 매출은 아직 국세청에서 확인 불가하기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202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함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지원제외 대상
◦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지원 기간에 경상남도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공급기관(업) 참여 불가(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
◦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중복지원)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사업에 참여하는 신청기업 및 대표자,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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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서식]2026년비제조산업마케팅활동지원사업신청서등.hwp]
[서식 1] 사업 신청서
I. 기업 현황
1. 기업현황
1.1. 기업개요
1.2 지식재산권(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출원/등록 실적
1.3 각종 인증, 지정, 포상 등(최근 3년 내)
2. 기업역량
2.1. 기업규모
* 연평균증가율(CAGR) : {(2025년도 OOO/2023년도 OOO)^(1/2) - 1} × 100
* 2025년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비율은 예상수치 기재
* 상시근로자수: 연도말 기준 고용보험가입자수 기재
2.2. 주요 사업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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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계획
1. 마케팅 대상 아이템(제품/서비스/솔루션/콘텐츠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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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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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목표 및 내용
3.1 사업목표
3.2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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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추진내용
❍ 추진 프로세스
3.4 추진일정
3.5 리스크 관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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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사업비
4.1 사업비 총괄내역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4.2 사업비 소요명세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 단일 견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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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대효과
1. 정성적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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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량적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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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2022.12.29.)에 의거 19세 이상 39세 이하
❍ 기타성과 ※ 아래 표 내용은 예시이며, 해당사항 없는 경우 반드시 삭제 후 제출
3. 최종성과물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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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 3] 정부지원사업 수혜이력 상세확인서
[서식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5] 선정평가 우대가점 신청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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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공고문]2026년비제조산업마케팅활동지원사업수혜기업모집.hwp]
(재)경남테크노파크 공고 2026-054호
2026년「비제조산업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수혜기업 모집공고
2026년 3월 9일
(재)경남테크노파크 원장
◦ (지원목적)
- 비제조분야 유망 기업발굴 및 판로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
- 비제조 기업의 성장으로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4개사 / 10백만원 내외(기업부담금 10% 이상)
- 기업별 지원 규모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
◦ (지원기간) ‘26. 4월 ~ 10월(6개월 내외)
◦ (지원내용) 기업이 보유한 아이템(제품, 서비스, 솔루션, 콘텐츠 등) 중,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가 가능한 아이템에 대한 마케팅 지원
◦ (지원자격) 접수마감일 기준 ① ~ ② 모두 충족
* 주업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4조제1항)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표시
- 주업종코드 확인서 발급: 홈택스 접속 ⇒ 사업자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화면 마우스 우 클릭 후 인쇄하기 ⇒ 인쇄된 출력물에 신청기업 명판 및 직인 날인 후 스캔본 제출
** 비제조산업 기준: 표준산업분류코드(KSIC)상 제조업(C코드) 외 업종 중 정보서비스업(J58~63),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70~73),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90) *R91제외
- (붙임3) 국세청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로 확인
◦ (평가단계) 요건검토 → 서면평가*(필요시) → 발표평가
* 신청기업 수가 지원기업 수의 4배수 이상일 경우, 사전 서면평가를 통해 3배수를 선정(고득점순)하여 발표평가 진행
- 요건검토: 지원자격 충족 여부 검토
- 서면평가: 신청기업의 기본역량(정량) 및 아이템의 차별성, 지원의 시급성, 지역경제 효과성(정성)에 대한 서면평가
<서면평가 항목>
※ 2024년 이후 설립기업 및 간편장부 대상자 정량평가(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산출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소점수인 5점 부여
- 발표평가: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평가 항목>
<우대가점>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공고기간) 2026. 3. 9.(월) ~ 2026. 3. 20.(금)
◦ (접수기간) 2026. 3. 9.(목) ~ 2026. 3. 20.(금), 18:00까지
- (재)경남테크노파크 누리집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www.gntp.or.kr > 지원사업 > 사업신청 > 해당 공고 선택 >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문 의 처) 김정효 연구원(☏ 055-259-3636, kjh9279@gntp.or.kr)
□ 유의사항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신청 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따라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 2025년 매출은 아직 국세청에서 확인 불가하기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202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함
◦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될 수 있음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정부 및 유관기관과 동일 또는 유사사업 중복지원 불가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지원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지원제외 대상
◦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지원 기간에 경상남도 이외 지역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이전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공급기관(업) 참여 불가(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
◦ 동일제품 또는 내용으로 정부 및 지방비 지원을 받거나 진행 중인 경우(중복지원)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등)이 인정되는 경우 등
◦ 사업에 참여하는 신청기업 및 대표자,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의처
경남테크노파크 055-259-3636, kjh9279@gntp.or.kr
첨부파일
추가 정보
- 태그
- 내수,경남,지재권 취득,디자인 제작,홍보영상 제작,디자인 개발,2026,성능인증,광고,전시회참가,홍보,경남테크노파크,경상남도
- 등록일
- 2026-03-12 14:59:06
- 수정일
- 2026-03-12 16:00:04
- 세부 분야
- 홍보지원
- 수행기관
- 경남테크노파크
- 첨부파일명
- 붙임1.[공고문]2026년비제조산업마케팅활동지원사업수혜기업모집.hwp
상세 내용 전문
도내 비제조(ICT, 콘텐츠, 컨설팅 등) 분야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본사 또는 주사업장 경남도내 소재※ 주업종 코드가 비제조(ICT/SW, 콘텐츠 디자인) 분야인 경우☞ 기업이 보유한 아이템(제품, 서비스, 솔루션, 콘텐츠 등) 중, 개발이 완료되어 판매가 가능한 아이템에 대한 마케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