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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 공모

충남문화관광재단은 충남 관광의 활성화 및 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6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참여 사업자를 모집합니다. 관련 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원 내용

지원 유형
서비스 제공
분야
고용

신청 대상

관광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하(공고일 기준)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신청 방법

온라인: https://touraz.kr/biznews/550177

첨부파일 내용첨부파일에서 추출
[[공고문] 2026 충남관광 스타트업 공고문.hwp] 재단법인 충남문화관광재단 공고 제2026-018호 「2026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모집 공고 ❍ 사업목적 : 창의적인 관광사업 아이템 보유 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충남관광 산업 경쟁력 강화  공고기간 : 2026. 3. 6.(금) ~ 4. 6.(월) (32일)  접수기간 : 2026. 3. 13.(금) ~ 4. 6.(월) (25일)  선정규모 : 9개 기업 선정 (관광스타트업 7곳, 예비관광스타트업 2곳) ❍ 지원대상 : 관광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하(공고일 기준)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30백만 원 ~ 9백만 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 접수방법 : 투어라즈 공고/공모를 통한 접수 □ 모집분야 및 유형  모집분야 ❍ 모집유형 - 사업 아이템의 해당 유형 선택하여 신청 - 융복합 아이템의 경우, 모집유형 중 주력부문 선택 ※ 중복 선택 불가 - 모집유형 구분 없이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지원자격 ❍ 지원 제한 사항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신청 불가 □ 지원 개요 ❍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 ~ 2026. 10. ※협약체결 내용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 및 기업육성 지원프로그램(교육, 컨설팅) ❍ 지원규모 : 9개 기업 대상 총 118,000천원 지원 □ 사업화자금 지원 ❍ 모집분야별 지원액 ❍ 창업기업 자체자금(대응자금 및 2차 교부금 선집행금) 편성 필수 - 사업 수행 시 총 사업비의 10% 이상 대응자금(자부담금) 편성 의무 - 2차 교부금 우선 집행·정산 완료 후 교부 절차 따른 선 입금 필수 - 사업화지원금에 따른 대응자금 편성 예시 - 자체자금 입금 예시 (대응자금 및 2차 교부금 선집행금) ❍ 사업화자금 교부절차 - 원활한 정산 운영을 위해 1차, 2차 교부 추진 - 2차 교부금은 집행 및 정산 완료된 비용에 한해 교부되며, 해당 금액 기업 자체 부담을 통한 우선 집행 필요 ※ 사업 지원 시 자체자금 사전 마련 필요 □ 육성 지원프로그램 운영 ❍ 주요 프로그램 구성(안) ※세부 프로그램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창업기업 유의사항 - 사업 참여 창업기업은 육성 지원프로그램에 의무 참석하여야 하며, 참석률 미달 시 2차 교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종결과보고회 추진 시 사업계획서에 따른 최종 성과평가를 추진하며, 성과평가 결과 60점 미만의 경우 2차 교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수립 시 실제 달성 가능한 현실적 목표 수립 필요 □ 사업신청 개요  접수기간 : 2026. 3. 13.(금) 09:00 ~ 4. 6.(월) 18:00 (25일)  선정규모 : 9개 기업 선정 (관광스타트업 7곳, 예비관광스타트업 2곳)  공고방법 : 재단 누리집 및 투어라즈(touraz.kr) 공고  접수방법 : 투어라즈 공고/공모 기능을 통한 접수  투어라즈 공고 접수 절차 ❍ 결과발표 : 재단 누리집 공고 및 개별 안내 □ 최초 지원 시 제출 서류 ❍ 제출기간 : 2026. 3. 13.(월) 09:00 ~ 4. 6.(월) 18:00 (25일) ❍ 제출방법 : 투어라즈 공모 접수 시 파일 첨부하여 제출 ❍ 서류 제출 시 아래 기준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 파일명 : 업체명_서류명 ※서류명에는 제출서류명 기입 - 확장자 : pdf (스캔파일 또는 전자발행 문서) ※사진, 스캔앱 등 사용 불가 - 용량 : 서류 1건당 최대 50mb ※용량 초과시 첨부 불가 - 수기 작성 불가 ※디지털파일 작성 후 출력 또는 변환 必 ❍ 예비관광스타트업 지원 시 제출 서류 ❍ 관광스타트업 지원 시 제출 서류 □ 2차 면접심의 제출서류 ❍ 제출기간 : 1차 합격자 발표일 ~ 4. 15.(수) 17:00 까지 ※시간엄수 ❍ 제출방법 : 투어라즈 추가 공고 제출신청 ※선정자 대상 추가공고 예정 ❍ 제출서류 : 면접심의를 위한 PT발표자료 ※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예정 ❍ 서류 제출 시 아래 기준에 맞추어 제출해야 함 - 파일명 : 업체명_발표자료.pdf - 확장자 : pdf ※pptx의 경우 자료 형태가 변형될 수 있어 권장하지 않음 - 용량 : 서류 1건당 최대 50mb ※용량 초과시 첨부 불가 ❍ 면접발표는 지원자 본인 및 지원기업 대표자가 시행해야 함 □ 평가일정 및 평가기준 ❍ 평가일정 ❍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안) □ 1차 서류심의 추진 ❍ 추진일정 : 2026. 4. 6.(월) ~ 4. 9. (금) ❍ 심의대상 : 신청서류 중 행정검토 통과 서류 ❍ 선정규모 : 관광스타트업 14곳(2배수), 예비관광스타트업 6곳(3배수) ❍ 기타사항 : 점수 산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규모에 맞춰 선발※ 총점 60점 미만의 경우 선정 배제 □ 2차 면접심의 추진  추진일정 : 2026. 4. 16. (목)  추진방법 : 지원자별 15분 대면심의 추진 (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  심의대상 : 1차 서류심의 선정자  선정규모 : 9개 기업 선정 (관광스타트업 7곳, 예비관광스타트업 2곳)  기타사항 : 투어라즈 2차 공고를 통한 자료제출 必 □ 최종 결과 발표  추진일정 : 2026. 4. 20. (월) (예정)  안내대상 : 최종 선정자 및 예비후순위 선정자  추진방법 : 재단 누리집 공고 및 선정자 개별연락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는 본 공고문, 모집요강, 붙임서류 및 관련 지침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남관광 스타트업 세부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최종 선정되더라도 사업 추진 중간·최종 평가 과정에서 사업 지속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참여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 사업 참여 자격 상실 시 집행내역 적정성 심의 추진 및 보조금 환수 조치 시행  재단은 사업기간 중 창업기업의 충남 도내 사업자 등록 및 주소지 이전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2년간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충남 도내로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보조금 환수 가능 □ 신청 자격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는 모집 분야 및 유형에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점만 신청 가능하며, 지점·지사·부설연구소 등은 신청할 수 없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 체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신청은 창업기업 대표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제출서류상의 신청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 제외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 제한 사유 해당 또는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 사용 또는 수기 작성 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계획서의 모든 항목은 평가에 반영되며, 미작성 또는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 제외, 가점 불인정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명서에 한하여 인정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종료 후 파기함  참가신청은 지정된 방법으로만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완료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함  제출서류 미비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귀속됨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도용·대필한 경우 심사 및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라도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후 의무사항  선정자는「충남관광 스타트업 세부관리지침」을 준수해야 함  주요 의무사항 : 충남 도내 소재지 2년 유지, 사업계획 변경 1회 제한, 정산 후 5년간 서류 보관 및 성과 보고 의무 등  주요 제제사항 : 지침 위반 및 사업비 부정 수급 시 보조금 환수, 향후 5년간 사업 참여 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최대 5배) 등 --- [[신청서식] 2026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지원신청 서식.hwp] 본 서식은 1차 서류평가와 관련한 양식입니다. 모든 서류는 양식에 맞추어 상세하게 작성하고, 주어진 항목과 분량 기준에 맞춰 작성하십시오. 문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문서 작성 시 기존 서식 활용 (폰트 등 임의 변경 지양) - 제출서류 날인 및 서명 시 창업기업 대표자가 진행 ※ 공동대표기업의 경우 공동대표 사업 참여 동의서에 사업신청 대표자로 지정된 자가 진행 - 모든 서류에는 동일한 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며, 사업 선정 이후 협약체결 시 인감증명서(또는 사용인감계) 제출 必 서류 제출 방식 - 파일명 : 업체명_서류명.pdf ※서류명에는 제출서류명 기입 - 확장자 : pdf (스캔파일 또는 전자발행 문서) ※사진, 스캔앱 등 사용 불가 - 용량 : 서류 1건당 최대 50mb ※용량 초과 시 투어라즈 첨부 불가 - 수기 작성 불가 ※디지털파일 작성 후 출력 또는 변환 必 <기타 안내사항> 서류 작성 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서식별 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작성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선정평가 대상에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타 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제출】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서식 ※ 1~5번 파일 작성 후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예비관광 스타트업】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관광 스타트업】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 증명서 등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참고자료] 2026 충남관광 스타트업 사업추진 서식.hwp] 본 서식은 사업 최종 선정자의 사업추진을 위한 양식입니다. 모든 서류는 양식에 맞추어 상세하게 작성하고, 주어진 항목과 분량 기준에 맞춰 작성하십시오. 문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문서 작성 시 기존 서식 활용 (폰트 등 임의 변경 지양) - 제출서류 날인 및 서명 시 창업기업 대표자가 진행 ※ 공동대표기업의 경우 공동대표 사업 참여 동의서에 사업신청 대표자로 지정된 자가 진행 - 모든 서류에는 동일한 도장으로 날인해야 함 서류 제출 방식 - 파일명 : 업체명_서류명.pdf ※서류명에는 제출서류명 기입 - 확장자 : pdf (스캔파일 또는 전자발행 문서) ※사진, 스캔앱 등 사용 불가 - 용량 : 서류 1건당 최대 50mb ※용량 초과 시 투어라즈 첨부 불가 - 수기 작성 불가 ※디지털파일 작성 후 출력 또는 변환 必 <기타 안내사항> 서류 작성 시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서식별 제한사항을 위반할 경우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증빙서류로 불인정되어 보조금 환수 등의 절차가 추진될 수 있습니다.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사업추진 관련 서류 작성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할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타 기업의 아이디어 및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식】협약 체결 시 제출서류 서식 【협약서류】협약 체결 시 제출서류 【사업서식】지원사업 집행 및 증빙 관련 서식 【사업서식】지원사업 변경 관련 서식 【사업서식】지원사업 실적보고 관련 서식 【참고문서】 사업명 • 사업명 기술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3. 사업개요 • 기 간 : 충남관광 스타트업 지원사업 참여기간 기재 • 장 소 : 창업 아이템 활성화 지역 ex) 부여, 충남 전역 등 • 사업대상 : 고객 및 타겟시장 구체화 • 사업내용 : 창업기업의 창업아이템 기술 4. 사업 수행계획 (※ 일정별 구체적으로 기재) 5. 기대효과 • 사업목적 달성시 어떤 효과를 예상하는 지 • 창업기업의 사업 아이템이 지역(충남)에 기여할 수 있는지 • 창업을 통한 신규고용이 창출되는 지 등 구체적으로 서술 6. 기타내용 • ❍ 사업비 집행 예산안 ※ 엑셀 파일 별도 제출 必 위와 같이 「2026년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사업비 지출을 진행하고자 결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위와 같이 「2026년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사업 참여 인력의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결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충남관광 스타트업 지원사업」 세부관리기준 제36조(외주용역비) 규정에 따라 거래기업의 동일사업 수혜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후 규정 위반 등의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환수, 제재 등의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창업기업 대표자 : (인) (재)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귀하 [붙임] 집행검수내역서 □ 집행검수내역서 ※ 견적서 기준 작성 □ 집행증빙사진 ※ 필요 시 설명 추가 ※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세부사업별로 기술 ※ 실제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대상, 세부사업 내용, 사업의 전개방법, 홍보 및 사업대상자 확보방법, 담당인력 배치에 따른 업무분장 (실무자, 외부전문가/강사 등) 등은 반드시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 □ 수입·지출 총괄표 □ 사업비 집행현황 ※ 보조금 교부 시 제출 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 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 집행 세부내역 (엑셀파일 별도 제출) ① 보조금 집행내역 <지출방법별 증빙자료 제출>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등 체크카드 : 매출전표(영수증) ②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성과물(자료목록) 활용계획 ※ 자료유형 보고서 발간책자 리플릿 등 기타사업관련 제작물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 증빙사진 ※ 추진실적 관련 제출서류 - 리플렛, 홈페이지 구축, 홍보의 경우 신규 구축된 웹페이지 화면 캡쳐, 홍보물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 사업실행계획서 변경의 경우 비고란에 변경 일자 내용 기재 각종 행사의 경우 관련 증빙자료 첨부(사진 최소 3장, 기사 등) 보고서, 발간책자의 경우 자료, PDF파일 첨부 □ 사업비 집행현황 ※ 보조금 교부 시 제출 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 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작성 ※ 사업비 변경 보고서 제출한 경우, 사업비 변경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 집행 세부내역 (엑셀파일 별도 제출) ① 보조금 집행내역 <지출방법 별 증빙자료 제출>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등 체크카드 : 매출전표(영수증) ②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성과물(자료목록) 활용계획 ※ 자료유형 보고서 발간책자 리플릿 등 기타사업관련 제작물 행사 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 증빙사진 --- [[참고자료] 충남관광 스타트업 세부관리지침(2026.3. 4. 기준).hwp] 2026. 3. 제1조 목적 01 제2조 용어의 정의 01 제3조 적용범위 02 제4조 재단 03 제5조 주관기관 03 제6조 창업기업 03 제7조 평가위원회 04 제8조 사업운영위원회 05 제9조 모집공고 06 제1절 주관기관 07 제10조 사업신청 07 제11조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07 제12조 주관기관 선정평가 07 제2절 창업기업 07 제13조 서류제출 07 제14조 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08 제15조 창업기업 선정평가 08 제16조 창업기업 최종선정 08 제17조 창업기업 보조금 확정 09 제18조 협약의 체결 10 제19조 협약의 변경 10 제20조 협약의 해약 11 제21조 창업 프로그램 운영 12 제22조 사전교육 운영 12 제23조 창업교육 운영 12 제24조 멘토 구성 12 제25조 멘토의 매칭 13 제26조 멘토의 역할 13 제27조 멘토의 교체 13 제28조 만족도 평가 13 제1절 주관기관 14 제29조 점검 14 제2절 창업기업 14 제30조 점검 14 제31조 중간점검 14 제32조 최종점검 및 성과평가 15 제33조 사업비 신청 및 지급 16 제34조 사업비 구성 17 제35조 사업비 집행절차 17 제36조 외주용역비 18 제37조 광고선전비 18 제38조 교육훈련비 19 제39조 재료비 19 제40조 인건비19 제41조 지급수수료20 제42조 유형자산 취득비20 제43조 무형자산 취득비20 제44조 창업기업 사업비 관리22 제45조 사업비 변경 22 제46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23 제47조 사업비 정산24 제48조 제재24 제49조 주관기관의 의무 25 제50조 창업기업의 의무 25 제51조 사업성과물의 활용25 제52조 이의신청 26 제53조 권리·의무의 이전26 제54조 성과보상제도 운영26 제55조 신용조회26 제56조 정보제공동의26 제57조 비밀유지의무26 제58조 서류보관27 제59조 해석27 [부칙] 27 [별표 및 붙임]28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세부 제정 < 2023. 02. > 개정 < 2024. 1. 2. > 개정 < 2025. 1. 20. > 개정 < 2026. 3. 4. >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세부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은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관리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 호에 따른다.① 지원사업 추진체계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 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과 관리를 총괄 담당하는 ‘충남문화관광재단’을 말한다. <개정 2024. 1. 2.> 2. “주관기관”이란 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당해연도 지원사업의 창업프로그램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재단 지원사업의 참여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창업자로, 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평가위원회”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의 선정·평가를 위해 위촉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의미한다. 5. “사업운영위원회”란 평가를 제외한 사업의 추진, 운영, 제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4. 1. 2.> ② 창업프로그램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프로그램”이란 주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전교육, 창업교육, 컨설팅 등을 말한다. 2. “사전교육”이란 협약을 체결한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사업비 집행기준 및 회계정산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 3. “창업교육”이란 창업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제공하는 기초 및 실무교육을 말한다. 4. “컨설팅”이란 창업기업의 사업진도 점검, 창업·경영 자문 등 멘토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③ 보조금과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란 협약기간동안 배정된 총액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과 창업기업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주관기관의 경우 주관기관 대응자금으로 구성된다. 2. “보조금”이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기간 동안 재단이 창업기업에 교부하는 지원금(사업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4. 1. 2.> 3. “주관기관 대응자금”이라 함은 총 사업비 중 주관기관이 창업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조성하는 현금 및 현물을 말한다. 4. “창업기업 대응자금”이라 함은 총 사업비에서 창업기업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부담하는 현금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재단과 창업기업이 맺는 규약을 말한다. 6. “비목”이란 창업기업이 집행하는 사업비를 목적에 따라 구분하는 세부항목을 말한다. 7. “회계법인”이란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을 검토하고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재단에서 별도로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8. “정산”이란 창업기업이 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이 사용한 지원금 집행과 실적에 대해 일체의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였는지 재단이 확인 및 점검하는 행위를 뜻한다. 9. “집행잔액”이란 창업기업이 협약기간 동안 보조금을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뜻한다. 10. “지출원인행위”란 창업기업과 재단이 협약기간 이내에 계약 및 법령 등에 따라 사업비 집행 의무가 확정된 행위(협약기간 이내에 구매·계약 결과물의 제작·검수가 종료되어 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이 종료된 경우 등)를 말한다. ④ 점검 및 평가 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간점검”이란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에 대하여 협약기간의 1/2 시점에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2. “최종점검”이란 사업 추진결과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에 대하여 협약기간 종료 후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3. “성과평가”란 주관기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운영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시점검”이란 재단이 협약기간 이내에 창업기업에 방문하여 사업의 진행상황 및 고충사항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 2.> ⑤ 제재 및 조치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재”란 지원사업 수행 중 관련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에게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 2.> 2. “이의제기”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 평가위원 등의 처분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처분을 재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3. “환수”란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지원사업 중도포기, 미흡 판정 등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1. 2.> 4. “채권추심”이란 환수에 불응하는 창업기업에 대해 채권추심엄체에 채권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위탁하거나 법적조치 등을 통해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한 일련의 회수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1. 2.> 제 2장 추진체계 제4조(재단) 재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1. 지원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계획, 지침 수립 2.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 3. 사업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인력풀 구축 4. 재단-창업기업간 협약체결, 지원사업 중간·최종점검,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종합관리 5. 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구성 6. 창업기업별 보조금 지원 및 정산·관리 등 총괄 지도·감독 7.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검토·보완, 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8. 재단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토 9.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 제5조(주관기관) 재단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1. 창업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출결‧수료생 관리,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2. 컨설턴트 관리, 컨설턴트-창업기업 간 매칭 및 멘토링 지원 3. 창업기업 멘토링 결과 및 활동보고서 정기 제출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행정 지원 5. 창업기업 점검 및 성과평가 6.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단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창업기업) 창업기업은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달성을 비롯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 2. 재단 및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전담멘토와 멘토링 참여 3. 관련법률, 지원사업 공고, 관리지침, 교부·집행·정산지침 등의 규정사항 숙지와 준수 <개정 2024. 1. 2.> 4. 창업기업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에 소개된 창업아이템과 관련 업종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사업자등록)을 이행(대표자는 선정자에 한함) 5. 창업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중간점검 전까지 주사업장 또는 지사의 충남도내 사업자등록 이행 6. 창업기업 대표자의 사망, 재난 및「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인수합병 등의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종료일로부터 2년 이상 창업 유지 <개정 2025. 1. 2.> 7. 기타 재단이 점검, 평가 등을 위해 요청하는 사항 이행 제7조(평가위원회) ① 재단은 창업기업 선발 및 사업 수행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서면 또는 비대면으로 대체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선정 2. 창업기업의 보조금 배정 3.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성과평가 4. 창업기업의 사업비 정산금액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3.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4. 기업 소속으로 팀장급 이상인 자 5.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경영지도사, 창업투자회사 투자심사역 등 기술 경영 전문가 6. 시장전문가(표-1)로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하되, 시장전문가를 전체 평가위원의 40%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선출로 정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하며, 평가위원 스스로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과 협약, 용역, 컨설팅 등 금전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당해연도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창업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자 또는 평가대상인 창업기업에 재직 경험이 있는 자 3. 창업기업과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 등에 있는 자 4. 재단에 소속되어 있는 자 5. 그 밖에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평가위원 배제 및 자격상실 등의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단, 해촉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단의 장의 결정으로 다시 위촉할 수 있다. 1. 평가 등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허위 사실로써 위원 등으로 위촉된 경우 2. 의무 위반, 무단 불출석 등으로 위원의 신의성실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 등으로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재단은 지원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 문제가 발상한 사안의 제재 등급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비대면으로 대체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재단 사업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변경)할 수 있다. 1.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사업 중단 판정 및 제재조치 심의 및 확정 2.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평가결과, 사업비 정산금액 심의 및 확정 3.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이의제기 심의 및 확정 (미흡 판정에 대한 판단 포함) 4. 주관기관의 사업 중단 및 협약 해지 5. 사전심의 대상 외주용역 적정성에 대한 심의 (필요 시) 6. 기타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 7. 창업기업의 참여제한 사항 및 보조금 환수금액 [신설 2024. 1. 2.] ③ 재단은 제2항의 사유가 발생되었거나, 발생된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재단의 장에게 보고 또는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자격기준은 관리지침 제7조 제3항을 준용하여 최소 3인 내외로 구성하되, 재단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사업운영위원회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하며, 세부내용은 관리지침 제7조 제4항을 따른다. ⑥ 사업운영위원회의 해촉 및 위촉제한은 관리지침 제7조 5항을 따른다. ⑦ 사업운영위원회의 안건, 절차, 사무처리 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3장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모집공고 제9조(모집공고) 재단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 모집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추진목적 및 내용 3.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방법, 절차, 일정 <개정 2024. 1. 2.> 4.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5. 평가절차 및 선정방법 6. 제출서류(참가신청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사업계획서, 참고자료, 참가신청 서약서 등) 7. 유의사항 8. 기타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참고사항 제 4장 평가 및 선정 <제 1절 주관기관> 제10조(사업신청)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단으로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재단은 관리지침 제10조(사업신청)에 따라 제출한 사업 신청서류의 구비요건,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주관기관 선정평가) ① 재단은 주관기관 모집공고문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지원사업 공고문 상의 자격조건 사전검토를 위해 재단의 장이 요청하는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조회, 기관정보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업체의 경우, 관련 실적자료(제재내역 및 성과평가 결과 등)를 제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평가 절차는 사업별 모집 공고문에 따르며, 별도규정이 없을 경우 <표-2>와 같다. 단, 사업에 따라 일부 절차를 추가 또는 생략, 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단, 참여업체가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지원사업 관련 역량이 있을 경우 지방계약법 25조를 준용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 2절 창업기업> 제13조(서류제출) 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은 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창업기업은 지원사업 공고문 상의 자격조건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해 재단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조회 등에 동의해야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의 사전검토) ① 재단은 관리지침 제13조(서류제출)에 따라 제출한 사업 신청서류의 구비요건,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시행한다. ② 재단은 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중복수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창업기업 선정평가) ① 재단은 창업기업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한다. ② 재단은 서류 및 발표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구성은 관리지침 제7조(평가위원회)에 따른다. ③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특성·특화 분야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재단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험이 있는 창업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된다. ⑤ 평가 절차는 사업별 모집 공고문에 따르며, 별도규정이 없을 경우 <표-3>과 같다. 단, 사업에 따라 일부 절차를 추가 또는 생략, 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 9.> 제16조 (창업기업 최종선정) ① 재단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 창업기업의 평가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창업기업을 선발해야하며, 선발 시 높은 점수를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②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최고점과 최저점을 포함한 평균점수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신설 2024. 1. 2.> ③ 재단은 창업기업 선정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결과를 재단의 장에 보고한다. 1. 스타트업 공모 참가 신청서(개인 또는 법인 인적사항 포함) 2. 사업계획서(사업 아이템, BM, 향후계획 등 포함) 3. 보조금 지원결정금액 4. 기타 재단이 요구하는 사항 (사업자등록증 등) ④ 선정결과를 안내받은 창업기업 중 문제 제기를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선정된 창업기업의 중복수혜 및 포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예비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⑥ 재단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 포기 및 중단 등의 사유로 보조금의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협약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하여 차순위 혹은 예비 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단, 차순위 혹은 예비 후보자가 평가위원단 평가 결과 60점 이하이거나, 기타 부적합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선정을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0.> <개정 2026. 3. 4.> ➆ 차순위 혹은 예비 후보자의 적합성 판단 여부는 재단의 장과 소속 본부장을 포함하여 재단 내부인원 3인을 구성하여 판단 한다. <신설 2025. 1. 20.> 제17조(중복수혜) ① 재단은 2차 발표심사 선정기업에 관하여 중복수혜 검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중복수혜 검토 방법은 기관 공문을 통하여 검토한다. ② 중복수혜의 범위는 충남도 예산을 활용한 사업화 자금 기 지원 또는 지원 받을 예정인 창업 기업, 공모에 지원하는 사업아이템(내용)으로 정부부처 또는 기타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다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사업화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향후 지원받기로 예정된(확정된) 창업 기업으로 정한다. ➂ 중복수혜로 검토완료된 창업기업의 경우, 공모 참가 신청자격이 제한되거나 최종 창업기업 선정이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신설 2025. 1. 9.> 제18조(창업기업의 보조금 확정) ① 재단과 평가위원회는 예산규모 및 창업기업의 사업계획 검토결과,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의 배정을 심의해야한다. ② 창업기업은 확정된 보조금을 반영하여 협약체결을 위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재단 또는 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5 장 협 약 제18조(협약의 체결) ① 재단은 주관기관, 창업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허위로 (수정)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3.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작성·제출한 경우 4. 협약 체결 전, 지원사업 참여를 포기한 경우 5. 경영악화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협약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재단의 장은 관리지침 제2항 각 호에 의한 사유로 창업기업의 협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을 취소해야한다. ④ 협약 체결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관기관 가. 착수계 나. 용역수행 명단(이력사항) 다. 인력투입 계획표 라. 예정공정표 마. 기타 재단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2. 창업기업 가. 사업실행계획서 나. 사업비 집행계획서 다. 확약서 라. 최종목표확인서 마. 청렴이행서약서 바. 사업비(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신규발급) <개정 2024. 1. 2.> 사. 사업비(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본 (신규발급) <개정 2024. 1. 2.> 아. 기관직인 자. 이행보증보험증권 차. 보조금 교부신청서 (협약체결 후 제출) 카. 기타 재단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제19조(협약의 변경) ① 주관기관과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3 – 협약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장이 재단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 가. 주관기관의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기업 지원내용 변경 나. 기타 각 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협약의 변경 보고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창업기업은 협약체결에 따른 수정사업계획서 상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변경을 1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3 –협약변경 승인신청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재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5. 1. 20.> ② 협약의 변경신청은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단, 재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20.> ③ 재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국가재난 발생 등으로 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창업기업의 협약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단과 주관기관 간 체결한 협약기간 범위 내에서 창업기업과 체결한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0조(협약의 해약)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협약내용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2. 당해 지원과제의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가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 <개정 2026. 3. 4.> 3. 사업목표가 타 개발수행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 기간의 1/3 이상을 초과함에도 과제 진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4. 1. 2.> 5.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의 참여인력이 50% 이상 지원과제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6. 지원금 전액 반납 조건으로 협약을 포기하는 경우 7.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재단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8.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개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소기의 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협약의 해약 절차는 <표-4>와 같다. 단, 사업에 따라 일부 절차를 추가 또는 생략, 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재단은 협약의 해약을 확정할 때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창업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약해지사유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관의 자진포기일 경우 포기사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협약의 해약에 따른 제재 등의 사업운영위원회 심의결과는 재단의 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하고, 재단의 장은 승인내용을 해당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에게 통보하고,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창업기업의 참여제한 사항 및 보조금 환수 금액은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개정 2024. 1. 2.> 제 6장 창업 프로그램 운영 제21조(창업 프로그램 운영) ① 창업 프로그램은 선정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사전교육, 창업교육과 컨설팅으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4. 1. 2.> ② ‘사전교육’은 사업비 집행 관련 기초적인 교육으로 구성되며, 협약 기간 내에 운영한다. ③ ‘창업교육’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구성되며, 창업기업 협약 기간 내에 운영한다. ④ ‘컨설팅’은 창업기업과 멘토를 매칭 후 컨설팅을 진행하며, 협약 기간 내에 운영한다. ⑤ 창업 프로그램의 운영, 강사섭외, 행사진행 등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주관기관이 담당한다. ⑥ 정당한 사유없이 창업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기업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⑦ 창업교육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재단과 주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창업기업에게 안내한다. 제22조(사전교육 운영)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주관기관은 강사섭외, 교육운영, 프로그램 기획 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3. 사전교육 세부 운영사항은 재단과 주관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창업교육 운영) ① 재단 및 주관기관은 창업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재단 및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관기관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특화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등을 참조하여 창업교육을 기획하여야하며, 외부 강사, 교수,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2. 재단 및 주관기관은 창업기업의 출결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역량강화교육을 수료한 창업기업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3. 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에 교육결과 및 수료사항, 강의만족도, 불참사유 등을 포함하여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창업기업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제재를 가한다. ④ 창업교육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재단에서 별도로 안내한다. 제24조(멘토 구성) ① 재단 및 주관기관은 창업․경영 전반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멘토를 발굴하여 컨설턴트 Pool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멘토는 아래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1. 상장기업 전·현직 임·직원 2. 신제품·신상품 전문 기획자, 판매·유통업자(MD, 파워셀러) 3. 엔젤투자, 벤처투자심사역(VC), 액셀러레이터 4. 기술·경영지도사 등 기술·경영 전문가 5. 창업기업을 3년 이상 정상궤도로 운영 중인 자 6.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15년 이상 사고없이 수행한 자 7. 기타 재단 및 주관기관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멘토로 참여할 수 없다. ④ 멘토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안내한다. 제25조(멘토 매칭) ① 재단 또는 주관기관은 창업기업 협약 체결 이후, 창업기업과 멘토간 매칭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멘토 매칭 방식에 관한 사항은 재단 또는 주관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멘토의 역할) ① 창업기업과 매칭이 완료된 멘토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완 2. 창업기업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변경 타당성 검토 3. 재단의 사전승인이 필요한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4. 창업기업의 사업계획 진척도, 사업비 집행률 등에 대한 수시점검·지도 및 부진기업에 대한 특별 관리 5. 창업기업에 필요한 서비스 기업 발굴 및 추천 6. 사업타당성 및 비즈니스모델 검토, 영업·마케팅 등 창업·경영 자문 7. 기술·회계·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발굴 및 창업기업과의 매칭 8. 재단에 창업기업 컨설팅 결과보고서 작성 9. 기타 원활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재단 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27조(멘토 교체) ① 창업기업은 멘토의 불성실, 전문성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협약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전담멘토 교체를 주관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단 또는 주관기관은 멘토 교체 신청사유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희망하는 멘토로 교체할 수 있으며, 교체결과를 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멘토의 중도포기 시 재단 또는 주관기관은 14일 이내에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멘토로 매칭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매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재단 또는 주관기관은 멘토가 정상적으로 멘토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시 멘토에서 제외 또는 창업기관과의 매칭을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만족도 평가) ① 재단 또는 주관기관은 창업기업 협약 종료 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만족도 평가 세부사항은 재단 또는 주관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7 장 보고(점검) 및 평가 <제 1절 주관기관> 제29조(점검) ① 재단은 주관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사항에 대하여 점검이 필요할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재단과 지원사업 협약기간 종료 후 재단의 별도 안내에 따라 사업 추진결과, 건별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 등 과업 전반에 걸친 성과가 포함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2절 창업기업> 제30조(점검) ① 재단은 창업기업과 협약기간 중 창업기업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수시점검을 통해 창업기업이 관련 법령 및 지침, 관리지침 등의 위반 행위를 확인하였을 경우 관리지침 제47조(제재)에 따라 제재조치를 시행한다. 제31조(중간점검) ① 재단은 창업기업 총 협약기간의 1/2 시점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업기업의 지원사업 수행현황, 사업비 집행률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창업기업은 재단의 별도 안내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외부 전문가와 재단 소속인력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비 집행 적정성, 목표달성도 및 가능성, 창업 프로그램 참여율, 기타 사실 확인 등을 평가하고, 필요 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별로 지원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하여 ‘계속’, ‘보완’, ‘중단’으로 판정하고, 판정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계속’ 판정 : 사업계획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고자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보완’ 판정 : 시제품제작 진척도 미흡,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집행 오류 등으로 창업자의 소명 또는 사업비 반납 등의 보완행위가 완료되어야 계속 수행이 가능한 경우 3. ‘중단’ 판정 : 사업계획서에 따른 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창업 및 창업 사업화 가능성이 불투명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또는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 사업비의 관리와 집행이 불성실한 경우 등 ⑤ 재단은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중단’ 발생 시 사업운영위원회와 함께 적정 및 제재여부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창업기업에게 통보하며, 해당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간점검 결과 ‘중단’판정시, 주관기관은 잔여 보조금 10%는 미지급하며, 창업기업이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집행 금액의 인정 금액은 사업운영위원회와 함께 적정 여부 심의 및 환수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6. 3. 4.> ⑦ 중간보고서 작성 시, 창업기업에 대한 중간점검 및 심의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2조(최종점검 및 성과평가) ① 창업기업은 협약종료 시점에 재단의 별도 안내에 따라 최종보고서 및 시제품 제작 결과(필요 시 시제품 시연 영상 포함) 등 결과물을 제출하고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평가위원과 재단 소속인력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창업기업의 창업계획 달성(시제품 제작 등) 여부를 최종점검한 뒤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필요 시 창업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최종점검 및 성과평가 절차는 <표-5>와 같으나, 사업에 따라 일부 절차를 추가 또는 생략, 수정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창업기업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및 추진 성과, 최종점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표-6>과 같이 판정할 수 있다. * 성과평가 판정기준은 변동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보고전 창업기업에 기준 공지 완료 ④ ‘창업기업’이 최종점검 및 성과평가 진행시 60점 미만으로 ‘미흡’판정을 받는 경우, 잔여 보조금 (총 사업화 지원금의 10%)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25. 1. 20.> <개정 2026. 3. 4.> ⑤ 평가위원회는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한 후 창업기업에 통보하고,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최종보고서 작성 시, 창업기업에 대한 최종점검 및 심의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 미흡결과를 통보받은 창업기업이 판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보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⑧ 기타 창업기업의 성과평가 기준, 평가결과의 활용 등의 세부 운영사항은 재단이 별도로 마련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 8 장 사업비(보조금) 신청 및 지급 제33조(사업비 신청 및 지급) ① 주관기관은 필요할 경우 재단의 장에게 사업비 선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선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단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창업기업은 배정된 보조금의 지급을 재단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2.> ③ 창업기업은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수정사업계획서를 통해 재단의 장에게 사업비 사용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4. 1. 2.> ④ 재단은 보조금 지급 시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의 신용상태, 휴·폐업,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보류할 수 있다. ⑤ 재단은 지원사업의 총 사업비를 감안하여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에게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창업기업’은 사업비(보조금) 신청시 협약체결 후, 90%만 신청 가능하며 잔여 보조금의 경우 사업의 성과 평가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신설 2025. 1. 20.> <개정 2026. 3. 4.> ⑦ 재단은 ‘창업기업’이 최종점검 및 성과평가 진행시 60점 미만으로 ‘미흡’판정을 받는 경우, 잔여 보조금(총 사업화 지원금의 10%)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5. 1. 20.> <개정 2026. 3. 4.> 제 9 장 사업비(보조금) 구성 및 집행 제34조(사업비 구성) ① 창업기업 사업비는 재단에서 지급하는 보조금과 창업기업 대응자금으로 구성되며, 창업기업은 일정부분 대응자금을 부담해야하며 <표-7>과 같다. ② 창업기업 사업비 구성은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지침의 보조금 비목별 집행기준’에 따른 비목으로 구성된다. <개정 2024. 1. 2.> ③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은 [별표 1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하고, [별표 2 창업기업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에 따라 집행내역별 집행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35조(사업비 집행절차) ①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 원인행위가 협약기간 이내에 완료될 경우 협약종료 후 7일 이내 집행이 가능하다. ② 창업기업은 지원사업 전용으로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 및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통해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③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후 5일 이내에 지출결의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한다. ③ 창업기업은 작성한 지출결의서를 매달 재단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제출하여 재단이 요구하는 수정사항을 토대로 수정해야한다. <신설 2024. 1. 2.> ④ 사업비 집행 시 창업기업은 사업비 집행 전, 사전승인신청서를 재단으로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되는 비목은 아래 각 호에 따른다. 1. 재료비 2. 외주용역비 3. 교육·훈련비 4. 인건비 5. 광고선전비(외주용역으로 진행할 경우) <신설 2024. 1. 2.> ⑤ 창업기업은 지원사업의 목적 외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집행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경우 2. 창업기업의 부채 상환 및 이자지급, 대표자 인건비로 집행하는 경우 3. 창업기업 또는 대표자의 국세·지방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4. 근로자의 인건비 관련 4대보험 사업장 부담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5.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경우 6. 기타 재단 또는 주관기관이 목적 외 집행으로 판단한 경우 7.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이체수수료(송금수수료) 등이 발생한 경우 <신설 2024.1.2.> 8.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하는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 단, 관련 법령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신설 2026. 3. 4.> ⑥ 주관기관은 지원사업의 목적 외로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집행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 외 다른 용도로 집행하는 경우 2.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경우 3. 재단과 사전협의 없이 사업계획과 다르게 집행하거나 미집행한 경우 4. 기타 재단이 목적 외 집행으로 판단한 경우 제36조(외주용역비) ① 시제품제작 및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수행 시 집행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물 검수를 통한 일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분할납부(선급금, 잔금)를 하게 된 경우, 선급금은 해당 외주용역 계약 총액의 50% 이하로 집행 하여야 한다. ②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시제품과 유사한 제품에 대한 제작 경험이 없는 업체 2. 외주용역 과업과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업종의 연관성이 없는 업체 3. 당해연도 동일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4.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 참여 전 재직하였던 기업 ③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업체, 용역기간, 용역내용, 용역절차, 최종결과물 등이 명시된 외주용역계약서 2.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견적서, 외주용역비 관련 규정 확인서 3. 그 밖의 재단이 외주용역 검토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④ 외주용역 결과물 납품 및 검수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시행하며, 납품이 완료되면 증빙사진이 포함된 검수조서 및 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외주용역의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사유가 포함된 변경 계약서와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축소 내용이 포함된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의 변경일 경우 용역종료일은 협약종료일 이내의 기간이어야 한다. ⑥ 외주용역 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업체로 지급된 보조금은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반납조치 한 후, 변경된 외주용역 계약을 집행하여야 하며, 창업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계약 파기 시에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⑦ 시제품의 양산목적 금형제작비는 집행할 수 없다. 제37조(광고선전비) ① 광고 선전을 위해 외주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제36조(외주용역비)를 준용한다.② 일회성 무작위 홍보를 위한 배포용 기념품 제작, 유니폼 제작, 기프티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이 불가하다.③ 모든 광고 선전 활동은 협약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협약기간 이후 잔여금액의 발생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온라인 광고, 문자 등 충전‧차감방식 화폐)의 경우 협약기간 내 실소요 비용 집행에 한하여 사업비 지급이 가능하며, 협약기간 종료 시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 잔액에 한하여 환수 조치한다. 제38조(교육훈련비) ① 창업기업 임·직원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경영교육의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교육비 환급과정 교육 참가시 환급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요구하는 교육의 경우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교통비, 숙식비 등 체재비의 경우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④ 교육훈련비 지급대상은 창업기업 소속의 4대보험이 가입된 임직원이며, 사업비 지급신청 시 임직원 재직 확인을 위한 4대보험가입증명원, 교육 이수증(교육 참가 확인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재료비) ① 재료비는 사업계획서상의 시제품제작에 소요되는 재료(원료), 데이터 등 유·무형재료 구입비용으로, 협약기간 내 납품 및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집행이 가능하다. <개정 2024. 1. 2.>② 구매하고자하는 재료가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을 제작 완료함에 있어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창업기업의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제품 제작과 관련이 없거나 구매 수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주관기관은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사업비 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귀금속, 보석, 원석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할 수 없으나, 사업계획서 상의 제품 제작 시 연관성이 높고, 재단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구매가능하다.④ 물품가액과 운반비 구분이 어려운 경우 재료 구매에 따른 운반비를 포함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0조(인건비) ① 창업기업의 신규 채용인력은 협약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채용(4대 보험 중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하였으며, 최소 3개월 이상 채용 유지를 한 인력에 한하여 인건비 집행이 가능하다.② 단, 협약체결일 이전에 채용되어있던 기존 직원의 급여는 협약기간 중 신규직원의 채용 수 및 신규직원의 채용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창업기업의 대표자 인건비는 사업비 내에서 집행이 불가하다. <개정 2024. 1. 2.> ④ 인건비를 지출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4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⑤ 직원의 월 급여액은 충청남도 생활임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급여액은 창업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⑥ 인건비는 통상임금만을 계상하며, 유동적·비정기적 임금 및 복리후생(4대보험) 등의 임금은 집행할 수 없다. ⑦ 창업기업 대표자와 민법 제767조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소속직원의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41조(지급수수료) ① 지급수수료란 사업화를 위한 각종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을 뜻하며, 회계감사비, 기자재임차비, 전시회 참가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② “전시회(박람회)참가비”는 제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관련 참가등록비, 부스 임차비용 등에 관하여 집행 가능하다. 단, 협약기간 내에 개최하는 전시회 참가비에 한하여 집행하며, 그 외 교통비, 숙식비 등의 일체 체재비는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4. 1. 2.>③ “회계감사비”는 창업기업의 협약종료 시점에 재단이 지정한 회계법인 감사에 따른 비용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④ “기자재임차비”는 해당 아이템 개발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 부수기자재, 서버 등을 임차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1. 기자재 임차료는 협약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민간기업을 통한 기자재 임차시, 2개 이상의 복수견적을 통한 증빙을 해야한다. 3. 기자재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납품되는 임차료까지 적용된다. 4. 사무용 PC 및 관련기기, OA기기, 범용 S/W는 집행할 수 없다. 5. 차량 등의 임차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제42조(무형자산 취득비)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특허 출원 및 등록비, S/W 등록 포함 저작권 등)의 출원·등록과 관련된 실 소요비용의 집행을 말한다. ②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특허 등록시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의 집행은 가능하나, 대리인의 성공보수는 집행할 수 없다. <개정 2024. 1. 2.> ③ 협약일 이전 출원이 완료된 건에 소요되는 비용(선행특허조사비, 우선심사출원, 등록비용 등)은 집행할 수 없으며, 협약일 이후 출원 건에 소요되는 선행기술조사비, 우선심사청구비는 집행가능하다. ④ 출원(등록)인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법인의 경우, 창업자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명의)이어야 한다. 단, 타인 또는 타기관 등과 공동 출원을 해야하는 경우 출원 및 등록비용은 등록시 등록원부에 기재될 예상 지분율이 비례하여 부담해야 한다. 제 10장 사업비 관리 원칙 제44조(창업기업 사업비 관리) ① 창업기업은 지원사업 전용으로 별도의 보조금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카드로 타 사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한다. 전용 계좌 및 카드 발급시 예비창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로,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로 개설하여야하며, 추후 법인사업자 개설(전환)시 법인명의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2.> ② 창업기업은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③ 세금계산서 및 보조금 전용카드로 지급할 수 없는 개인과의 거래는 집행할 수 없다. ④ 서버임차, 입점, 검색어 광고 등의 이용(구매)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협약기간 이내의 이용(구매)건에 한하여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 ⑤ 창업기업의 대표와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 또는 창업기업 대표자, 창업자가 채용한 임직원이 현재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다. 1. 창업자의 특수관계인(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의 자) 2. 창업자의 특수관계인이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 3. 창업자 본인이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4. 창업기업이 채용한 임직원이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기업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자와 특수관계인으로서 사업에 참여 중인 소속직원의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비는 사업별 세부관리지침에 따라 집행이 가능하다. ⑦ 정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교육, 컨설팅, 인증, 해외 전시회 참가, 기타 지원을 받는 경우 발생하는 자부담금액은 집행할 수 없다. ⑧ 재단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하는 국가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의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사업비 집행기준을 완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⑨ 창업기업이 창업 사업계획과 관련이 없는 사업비를 사용하는 경우, 재단은 해당 사업비를 환수하고, 지침 ‘[붙임1] 창업기업 제재 조항’에 따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⑩ 창업기업의 거래기업이 거래내역과 관련이 없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주소, 연락 두절 등으로 영업사실 확인이 불가한 경우, 재단은 사업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⑪ 창업기업은 재단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 각 비목별 금액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⑫ 창업기업은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를 금지한다. <신설 2024. 1. 2.> ⑬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이체수수료(송금수수료) 등을 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신설 2024. 1. 2.> 제45조(사업비 변경) ① 주관기관의 장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업비를 집행한도 및 기준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② 창업기업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종료 1개월 전까지 1회 이내로 사업비 변경 횟수를 제한한다. <개정 2025. 1. 9.> ③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단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6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의 최종 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창업기업은 실적보고 시 재단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감사결과를 함께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대상 사업비의 정산범위는 사업비, 창업기업 대응자금을 모두 포함한다. <개정 2024. 1. 2.> ③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정산자료의 검토는 재단에서 시행하며, 검토결과 또는 회계감사결과 집행 잔액 및 불인정금액이 발생한 경우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제 11장 사업비 정산 및 제재·환수 제47조(사업비 정산) ① 창업기업의 사업비는 협약 종료 후 주관기관의 ‘최종점검’ 및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 후 정산하여야 한다.② 창업기업은 재단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사업비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회계감사비를 사업비 내에서 회계법인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③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사업비 정산 절차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재단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제재) ① 재단의 장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의 제재등급을 심의하는 경우 「공공재정 부당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이하 “해당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환수 및 참여제한 대상여부를 심의하고, 제재등급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장은 해당법률 및 동 지침에 따라 창업기업의 제재등급을 심의하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해야한다. ③ 재단의 장은 제1항과 2항에 따른 보조금 환수 및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해당법률 또는 동 관리지침에 따라 조치하며, 제재가 확정되었을 때 창업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 시작일은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일로 한다. ⑤ 재단의 장은 보조금의 고의횡령, 편취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수사기관에 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재단의 장은 협약기간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동조 제3항의 조치 시 해당 행위에 협조한 창업기업의 보조금 집행기업(거래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의뢰, 형사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법기관을 통해 창업기업의 범죄행위가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재단의 전 사업 참여제한 및 관할 세무서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재단의 장은 해당법률에 따라 환수금액에 추가하여 환수금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제재대상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제 12장 사후관리 제49조(주관기관의 의무) ① 주관기관은 사업화 현황 및 기업경영 성과 등을 파악하여 재단이 지정한 기한 내에 보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실적보고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를 재단과의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24. 1. 2.> ③ 주관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제50조(창업기업의 의무) ① 창업기업은 협약종료 후 재단의 이력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이 해당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은 구매한 자산이 분실, 도난, 훼손 되지 않도록 관리 및 사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재단에 이를 즉시 알리고 재단의 안내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➃ 창업기업은 사업 종료 후,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사 (주 사업장) 또는 지사의 소재지를 최소 2년이상 유지해야한다. <신설 2025. 1. 9.> 제51조(사업성과물의 활용) ①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② 창업기업이 사업수행으로 취득한 기자재, 재료, 문헌,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의 결과물은 창업기업 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협약기간 중 주관기관 및 재단으로부터 해당 결과물에 대한 자료 및 점검 요청 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 후라도 보조금의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경우 점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 또는 창업기업이 창업 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창업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논문의 학회발표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재단과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여야 하고, 재단이 지원한 ‘창업지원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 제 13장 행정사항 제52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접수한 재단은 사안에 따라 자체검토하거나 필요시 재조사(재정산)하여 사업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② 타인이나 타기관에 대한 심의결과는 제3자의 경영·영업에 대한 비밀침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3조(권리·의무의 이전) ① 예비창업자 및 개인사업자로 선정된 창업자가 협약기간 중 법인을 창업할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창업자가 설립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로 선정된 창업자는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협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법인에 이전하고, 해당 확인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 사업비의 권리·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였더라도 보조금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보조금 집행, 미흡 등 제재사유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보조금 환수 책임은 법인 및 창업기업(선정자)에게 있으며, 재단의 장은 제재조항에 따라 보조금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제54조(성과보상제도 운영) 재단의 장은 지원사업 발전에 공로가 큰 주관기관 및 전담인력,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 인센티브 등 성과보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55조(신용조회) ① 재단의 장은 지원사업 관련자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요건검토 등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및 창업기업 등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장은 주관기관과 창업기업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사용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 제56조(정보제공동의) ① 창업기업은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및 신용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장은 제1항의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 신청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7조(비밀유지의무) ① 재단,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 평가위원 등이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24. 1. 2.> ② 주관기관의 장은 창업사업 지원을 위해 창업자 및 창업기업과 협약 체결 시 아이디어,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과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등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재단의 장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8조(서류보관) 주관기관, 창업기업은 사업운영과 관련된 서류(원본)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의 장이 관련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사 또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별도로 인쇄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제59조(해석) 본 관리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 <2026. 3. 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기준은 2026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의 운영부터 적용한다. ② 2025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운영시에는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별표】사업비 집행기준 【붙임】업무 프로세스 □ 보조금 집행 및 처리기간 □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 사업비 지급제한 및 환수 □ 창업기업 권리·의무 이전 * 평가위원 등의 해촉 및 위촉제한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적용 ** 해촉 사유 및 위촉제한 기간에 대해 관리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 위촉제한 기간은 별도의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재단의 장은 평가 등의 불공정공정성 침해 정도, 침해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위촉제한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이의신청의 구분 가. 사업참여 전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 사업참여신청에 대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재심의 시행 (보조금 조정 사항은 이의신청 불가) 나. 협약 후 판정 및 제재등급 통보 등에 대한 이의신청 • 사업중단, 실패판정 및 제재 등급 결정통보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재심의 시행 2. 이의신청의 절차 가. 사업 참여신청에 대한 평가결과, 창업기업 사업중단 및 이로 인한 제재 조치 등의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재단에 이의신청 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신청 창업기업 명의로 재단에 제출 3. 이의신청의 처리 가. 선정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재단은 사업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사업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타당성을 주장하여야 함. 나. 사업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판정 및 제재조치 사항의 결정통보에 대하여 창업기업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재단은 사업운영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의신청 창업기업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본인의 의견을 소명하여야 함. 다. 이의신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본 관리지침을 준용. 4. 이의신청 결과통보 • 재단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이의신청한 창업기업에 결과를 통보 1. 개요 ❍ (목적) 정부지원금 환수 시 사업 담당자가 취해야할 각 단계별 업무를 매뉴얼화 하여 정부지원금 환수 관리체계 구축 ❍ (체계) 정상적인 납부, 분할 납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 사례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처리 2. 세부 업무처리 요령 가. 납부 이행의 경우 ① (환수금 확정 통보) 재단 담당자는 사업비 잔액, 불인정 금액, 환수금액을 확정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확정)하여 창업기업에게 통보 • (창업기업 안내) 재단은 최종 확정된 사항을 해당 기업에 안내 • (반납기한 지정) 고지일로부터 20일 이상 • (안내사항) 창업자명, 의결사유 및 결과, 반납기한, 반납금액, 반납계좌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② (성실납부) 재단의 안내에 따라 지정계좌로 기한 내 완납 ③ (납부확인) 재단은 지정된 반납계좌의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납부확인 ④ (종결) 해당 환수건의 종결처리 나. 분할납부 이행의 경우 ① (환수금액 확정통보) 재단의 담당자는 사업비 잔액, 불인정 금액, 환수금액을 확정(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확정)하여 해당 기업에 통보 • (창업기업 안내) 재단은 최종확정된 사항을 해당 기업에 안내 • (반납기한 지정) 고지일로부터 20일 이상 • (안내사항) 창업자명, 의결사유 및 결과, 반납기한, 반납금액, 반납계좌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② (분할납부 요청) 재단 안내 후 20일 이내에 창업자가 분할납부를 요청 ③ (승인) 창업자가 분할납부 미이행시 기타 행정행위 제재(채권추심 등)를 감수할 것을 확약할 경우 승인 ④ (성실납부)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기한 내 납부 ⑤ (납부확인) 재단은 지정된 반납계좌의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납부확인 ⑥ (종결) 해당 환수건의 종결처리 다. 분할납부 불이행의 경우 ① (환수금액 확정통보) 재단의 담당자는 사업비 잔액, 불인정 금액, 환수금액을 확정(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한 확정)하여 해당 기업에 통보 • (창업기업 안내) 재단은 최종확정된 사항을 해당 기업에 안내 • (반납기한 지정) 고지일로부터 20일 이상 • (안내사항) 창업자명, 의결사유 및 결과, 반납기한, 반납금액, 반납계좌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② (납부 불이행) 기한 내 납부 불이행 ③ (1차 최고장 발송) 재단 안내에도 분할납부 의사 및 환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창업자를 대상으로 1차 최고장 발송 • (발송방법) 최고장 발송 시 내용,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발송 • (반납기한 지정) 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 • (확약문구) ‘반납이행 촉구’라는 제목명과 창업자명, 반납기한, 반납금액, 미납 시 채권추심 이관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④ (2차 최고장 발송) 1차 최고장 고지 후 분할납부 의사확인 및 환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창업자를 대상으로 2차 최고장 발송 • (발송방법) 최고장 발송 시 내용,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발송 • (반납기한 지정) 고지일로부터 10일 이내 • (확약문구) ‘반납이행 촉구’라는 제목명과 창업자명, 반납기한, 반납금액, 미납 시 채권추심 이관 등의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 ⑤ 성실납부 또는 납부 불이행 • (성실납부시 종결) 완납절차에 따라 종결처리 • (납부불이행시 지급명령신청) 최고장에 명시된 기일 내에 납부의사가 없음을 확인 후 지급명령 전자소송을 통해 강제 환수진행 • (이의제기) 채무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 시 자동적으로 일반소송으로 전환 • (납부불이행시 채권추심 의뢰) 최고장 및 지급명령신청에 명시된 기일 내에 납부의사가 없음을 확인 후 채권추심업체 수임 • (채권관리업체) 확정된 채무에 대한 추심의뢰를 접수하고 전담기관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인계받아 환수업무 착수 ⑥ (환수계좌 관리) 재단은 환수된 사업비(보조금)를 재단 통장 예치 <납부 불이행 후 분할납부 요청 시 절차> <환수업무 운영 절차>

문의처

0416302974

추가 정보

대상 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통합공고 여부
불가
담당부서
관광산업팀
업력 기준
예비창업자,7년미만
모집 진행
가능
신청대상 분류
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감독기관
공공기관
통합사업명
2026 충남관광 스타트업 육성지원 공모
지원분류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2026.03.07 ~ 2026.04.06
충남
충남문화관광재단
출처: K-Star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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